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11권, 현종 7년 2월 24일 을해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전라 감사 민유중이 장계를 올려 군영의 설치, 영장의 겸대 등의 일을 아뢰다

전라 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강진(康津)·해남(海南) 등 바닷가 여덟 고을을 전영(前營)에 예속시켰는데 전영을 순천(順天)에 설치했습니다. 강진에서 순천까지의 거리는 3일 노정(路程)이고 해남에서 순천까지의 거리는 4일 노정이어서 먼지방의 군사들이 왕래하기에 폐단이 있으니, 일을 마땅히 변통시켜야 합니다. 한결같이 김해(金海)·해미(海美)의 규례(規例)처럼 장흥 부사(長興府使)에게 영장(營將)을 겸하게 한다면 온편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비국이 장계에 의거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0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乙亥/全羅監司閔維重狀啓: "康津海南等沿海八邑, 屬於前營, 而前營設於順天康津之去順天, 爲三日程, 海南之去順天, 爲四日程, 遠地軍士, 往來有弊, 事當變通。 若以長興府使兼營將,一如金海海美之規, 則似便。" 上令備局稟處。 備局請依啓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0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