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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1권, 현종 7년 2월 10일 신유 2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집의 이유 등이 내시에게 가자한 명의 환수·과거 방방후 유가의 금지 등을 청하다

집의 이유, 장령 맹주서, 지평 유헌이 제신과 내시(內侍)에게 가자하라고 한 것을 환수하라고 연계(連啓)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렇게 재변을 만난 때를 당하여 문무과(文武科)의 방방(放榜)이 있은 뒤 잔치를 베풀거나 유가(遊街)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일절 금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풍속-연회(宴會) / 과학-천기(天氣)

○執義李秞、掌令孟冑瑞、持平兪櫶以還收諸臣及內侍加資, 連啓, 上不從。 又啓: "當此遇災之日, 文武科放榜後, 不宜遊街設宴, 請一切禁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풍속-연회(宴會)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