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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1권, 현종 6년 12월 26일 정축 1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도목 대정이 있어, 이후산·이세장·이민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대정(都目大政)이 있었다. 이후산(李後山)을 승지로, 이세장(李世長)을 정언으로, 이민발(李敏發)을 전라 좌수사로, 김우석(金禹錫)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丁丑/有都目大政。 以李後山爲承旨, 李世長爲正言, 李敏發全羅左水, 金禹錫爲刑曹參議。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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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