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을 강하고 강학청에 대한 절목들에 대해 의논하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옥당을 소대하였다. 조복양이 《통감》 당 태종기(唐太宗記)를 강하고 송준길이 글뜻을 강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이 강학청에 관한 절목을 누구와 의논해 정하였는가?"
하니,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어제 신들이 예판 및 송준길과 상의하여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묘년033) 에 내가 사부와 상견례를 하던 때에는 당수(唐首)에 곤룡포를 입었었다. 공정책(空頂幘)은 판(板)을 없앤 평천관(平天冠)으로 정례(正禮) 때에 쓰는 관이며, 대는 옥대를 사용하였었다. 인조조에는 원자가 흑직령(黑直領)을 입고 옥대를 착용했었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예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이 혼자서 먼저 흑직령과 세조대(細絛帶)와 쌍동계로 먼저 정하였었는데, 신의 생각에는 공정책과 수정대(水晶帶)가 좋을 듯하기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현은 책봉하기 전에 원자로 있었으므로 세조대와 흑직령을 입었고, 나는 곧장 책봉되었으므로 관례를 하기 전인데도 흑단령을 입었던 것이다. 대개 단령은 관례를 치렀거나 치르지 않았거나에 구애될 것이 없으며, 이미 단령을 입었으면 세조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세자가 옥대를 착용하는 법이므로 책봉되기 전에는 수정대를 착용해야 할 듯합니다. 소현이 원자로 있던 갑자년034) 당시의 복색이 필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예조에 없으니 혹시 내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자, 상이 없다고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의주(儀註)를 고쳐야 하겠습니다만 혹시 주상께서 착용하셨던 수정대가 아직 남아 있는지요?"
하니, 상이 있다고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책봉되기 전이므로 세자의 복색과는 차이를 두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곧장 세자의 복색으로 했으면 한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책봉되기 전인데도 예절을 세자나 다름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세자로 계시던 당시에 공정책을 쓰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직 관례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수(唐首)를 하였다. 그러나 만약 관례를 했었다면 익선관(翼善冠)을 썼을 것이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당수란 곧 쌍동계를 말한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수는 사대부 집안 아이들이 트는 상투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옥대를 띠려면 용포(龍袍)를 입어야 하는데 지금 만약 옥대만 착용하고 용포를 입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무룻 국가의 대례(大禮)에 세자는 검은 옷을 입고 푸른 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옥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옥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흉배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세자의 흑단 단령(黑段團領)에는 앞뒤 흉배에 모두 견화(肩花)가 있고 세손은 방흉배(方胸褙)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견화를 제거하고 단흉배(團胸褙)만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견화가 있어야 곤룡이라고 하니, 견화가 없으면 곤룡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그러면 흑단령을 입고 견화를 없앤 단흉배와 옥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복색을 결정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또 보양관 4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가며 상견례를 행하되 날짜는 가려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소는 마땅히 시강원에 두어야 하겠지만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강학하는 장소는 안에서 짐작하여 정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선정전(宣政殿) 모퉁이에 일찍이 서연(書筵)을 열었던 곳이 있지만 그곳 역시 먼 것 같다. 사부 상견례는 세자가 뜰에서 맞이하여 서로 마주보고 답배(答拜)할 뿐이니, 굳이 의주(儀註)를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이것은 주상께서 짐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사부와 상견하는 예를 쓴다면 회강(會講)과 조강(朝講)은 차이가 있으니, 회강에는 마땅히 사부와 상견하는 예를 써야 할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사부를 처음 만날 때에는 예와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만 평소에는 편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매번 예복을 갖추어 입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의식이란 올라가고 내려가며 절하고 읍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검토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책을 먼저 강론해야 하는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소학》 본문을 배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본문의 음은 읽을 줄 알지만 석의(釋義)는 읽지 못하는 듯하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원자가 《효경》을 읽고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경》 본문 첫머리를 우연히 남이 읽는 것을 듣고 배웠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효경》을 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경》 한두 장을 이미 배웠으니 인하여 계속 강학하면 좋겠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효경》을 먼저 강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상견례를 행한 뒤에 신과 영상 우상이 번갈아 나아가 뵈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에는 대신이 보양관이 되었었으니, 경들이 출입하여 자주 만나 보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하였다. 준길이 청하기를,
"현재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명망이 있는 당상관과 당하관을 강학관으로 차출하여 번갈아가며 모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가 항상 궁중에 있었으므로 수염난 사람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 경들 몇명으로 하여금 번갈아 출입하게 한 것이다. 친숙해진 다음에는 궁료(宮僚)들이 많이 출입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신은 성상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매번 한 사람씩 번갈아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아뢴 악장에 관한 일은 의논하여 행하도록 해놓았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종묘의 음악에 미비된 점이 있으니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대개 종묘의 악장은 9장 밖에 없는데, 각장(各章)마다 각기 제목을 달아 그 공덕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조(穆祖)를 기린 가사를 태조의 묘실에 쓰고 익조(翼祖)를 기린 가사를 태종의 묘실에 쓰고 있으니, 어찌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장마다 한 묘실의 공덕을 찬술하였는데, 9장으로 한 것은 곧 구성(九成)035)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출과 인입은 어떤 뜻인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헌관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11성(聲)이 되는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9장에다 인출과 인입을 합하여 11성이 됩니다. 현재 효묘가 10실036) 에 해당되는데 악장은 9장 밖에 없어 제10실에 이르러서는 사용할 음악이 없으므로 부득이 인입장(引入章)을 사용하고 있으니, 어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과거 인조조에 고 상신(相臣) 오윤겸(吳允謙)이 경연에서 진달하자 인조께서 고치려는 마음을 갖고 실록에서 찾아보게 하였더니 7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조 판서로 있던 고 상신 이정귀가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고, 또 차자를 올려 ‘한(漢)나라 때는 묘악을 공덕이 있는 묘실에만 사용하였고 명나라 역시 그렇다.’라고 했으며, 당시의 대신 윤방(尹昉)·신흠(申欽) 등의 의논도 모두 이와 같았으므로 선묘에만 악장을 지었던 것입니다. 목조 이하 사조(四祖)를 천묘(遷廟)한 뒤로 사조의 묘실에 사용하던 악장을 그대로 태묘에 사용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영녕전에는 어떤 악장을 사용하는가?"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영녕전도 이 악장을 사용합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문소전(文昭殿)을 없애기 전에는 묘실마다 별도의 악장을 지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소전은 어떤 뜻이며 언제 없앴는가?"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난리 뒤에 없앴으며 한나라의 원묘(原廟)와 뜻하는 바가 같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때와 같이 섬기려는 뜻에서 별도로 문소전을 세워 하루에 세 번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하니, 상이 명하에게 악장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장악원에 《악학(樂學)》 1책(冊)이 있는데, 각장(各章)의 주설(註說)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으니 가져다가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문소전에는 악장을 각 묘실마다 각각 연주하였으므로 매우 정밀하고 합당하였으니, 문소전에 사용하던 악장을 태묘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변통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음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결코 가곡을 제작하여 관현에 맞추기 어려우니 이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면 효묘의 악장만을 만들어 시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하필 먼저 시험해 볼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다 고치고자 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정귀가 잘못된 것을 다 고치지 못하고 선묘의 악장만을 만들어 시험했으므로 그 이후로 구 악장을 이미 선묘에 연주하고 나서 또 새로 지은 곡을 중복하여 연주하게 되었다 하니, 이는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로 하여금 악장을 써서 들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77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예술-음악(音樂)
- [註 033]신묘년 : 1651 효종 2년.
- [註 034]
갑자년 : 1624 인조 2년.- [註 035]
구성(九成) : 구변(九變)과 같은 의미로 한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서 아홉 번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익직(益稷)에 "소소구성 봉황래의(簫韶九成 鳳凰來儀)"라 했는데, 소(疏)에 ‘성(成)은 마침[終]과 같다. 매 곡(典)이 한 번 끝나면 반드시 변하여 다시 연주하는 것이다.’ 하였다.- [註 036]
10실 : 원문에는 11실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는 잘못된 것인 듯하다. 번역은 10실로 하였다.○辛未/太白晝見。 上召對玉堂。 趙復陽進講《通鑑》 唐 太宗記, 宋浚吉講文義, 講訖, 上曰: "此講學廳節目, 誰與議定。" 刑曹判書金佐明曰: "昨日臣等, 與禮判及宋浚吉相議爲之。" 上曰: "予於辛卯年師傅相見時, 以唐首着袞龍袍矣。 空頂幘, 乃平天冠去板者, 而正禮時所加之冠也, 帶則用玉帶。 仁祖朝則元子以黑直領束玉帶矣。" 浚吉曰: "禮曹判書李一相獨先以黑直領、細絛帶、雙童䯻爲定, 而臣意以爲: ‘空頂幘水晶帶似好。’ 故如是定之耳。" 上曰: "昭顯未冊封之前, 爲元子, 故服細絛帶、黑直領, 而予則直爲冊封, 故未冠前, 亦着黑團領。 蓋團領不必拘於未冠已冠, 而旣着團領, 則不可用細絛帶。" 浚吉曰: "臣意以爲: ‘世子着玉帶, 未冊封前, 則當着水晶帶。 甲子年昭顯爲元子時, 服色必有可據者, 而不在於禮曹, 未知內間有之乎?" 上曰無之。 佐明曰: "然則當改儀註, 而但水晶帶, 自上有所御帶尙在否。" 上曰有之。 浚吉曰: "臣等意, 則以未冊封, 故欲差別於世子服色。" 上曰: "予則欲直爲世子之服色矣。" 浚吉曰: "雖未冊封, 禮節與世子無異乎?" 上曰然。 浚吉曰: "自上爲世子時, 着空頂幘乎?" 上曰: "以其未冠, 故爲唐首矣。 若已冠, 則當着翼善冠矣。" 浚吉曰: "唐首卽雙童䯻耶?" 上曰: "唐首, 卽士夫家兒輩所安之䯻也。" 上曰: "玉帶之下, 當着龍袍, 而今若只用玉帶, 不用龍袍則何如? 凡國家大禮, 世子服黑色帶用靑, 而實用玉帶, 故予之欲用玉帶者此也。" 佐明曰: "然則不用胸褙乎?" 上曰: "世子黑叚團領前後胸褙, 俱有肩花, 世孫則方胸褙, 今若去肩花, 而只用團胸褙, 則何如? 有肩花而後, 謂之袞龍, 去肩花, 則不謂之袞龍矣。" 佐明曰: "然則服色當定以黑團, 領團胸褙去肩花而玉帶。" 上曰: "然。 且輔養官四人, 齊會相見, 若有故, 則輪次相見, 而不必擇日可也。 處所則當設於侍講院, 而似太遠矣。" 浚吉曰: "講學處所, 則當自內斟酌以定。" 上曰: "宣政殿隅, 有曾開書筵之處, 而亦似遠矣。 師傅相見禮, 則世子迎於庭中, 相向答拜而已。 似不必用儀註。" 浚吉曰: "此則自上斟酌行之好矣。" 上曰: "若用師傅相見之禮, 則會講與朝講有異, 會講則當用師傅相見之禮矣。" 浚吉曰: "初見師傅時, 不可不備禮, 具禮服, 而常時則自當隨便行之。 何必每具冠帶乎。 所謂儀節, 不過升降拜揖節次而已, 似不可不講定矣。" 上曰: "所講之書, 當先何書乎?" 浚吉曰: "《小學》一大文, 能學之否。" 上曰: "一大文音, 則能讀之, 而至於釋義, 則似不能矣。" 浚吉曰: "竊聞元子, 方讀《孝經》信否?" 上曰: "《孝經》初頭大文, 偶聽他人之讀, 而學之矣。" 浚吉曰: "講《孝經》則何如?" 上曰: "《孝經》一二張, 已能學之, 若因而講學則好矣。" 浚吉曰: "然則當以《孝經》進講矣。" 上曰可。 命夏曰: "相見行禮之後, 則臣與領右相, 迭爲進見何如?" 上曰: "祖宗朝, 大臣爲輔養官, 卿等出入頻見何難乎。 浚吉請: "卽今朝臣堂上堂下有名望者, 皆令差出講官, 使之迭侍何如?" 上曰: "元子常在宮中, 厭見有髯之人, 予所以姑令卿等數人, 迭相出入者以此也。 若至習熟之後, 則雖多出宮僚, 無不可矣。" 浚吉曰: "臣知聖意之所在也。 自今以後, 每以一人相替進見則好矣。" 上曰: "卿箚所陳樂章, 已令議行矣。" 浚吉曰: "廟樂未備, 若得釐正, 則其幸可言。 蓋廟樂只有九章, 每章各有題贊其功德。 而今乃以贊穆祖之詞, 用於太祖之室, 以贊翼祖之詞, 用於太宗之室, 豈不乖舛乎。 一章各述一室功德, 而至於九章, 卽九成之意也。" 上曰: "引出引入者何意耶?" 浚吉曰: "乃引獻官出入之意也。" 上曰: "何以爲十一聲耶?" 浚吉曰: "九章合引出引入, 而爲十一聲矣。 卽今孝廟爲十一室, 而樂則九章, 故至十室, 無可用之樂, 不得已以引入章用之, 豈不未安乎。" 命夏曰: "昔在仁祖朝, 故相臣吳允謙陳達於筵中, 仁祖慨然欲改, 考出實錄, 則只有七章矣。 故相臣李廷龜, 時爲禮曹判書, 請議大臣, 又上箚以爲漢時廟樂, 只用於有功德之室, 明時亦然, 其時大臣尹昉、申欽等議皆如此, 故只製宣廟樂章矣。 穆祖以下四祖祧遷之後, 四祖室所用之樂, 仍用於太廟, 人皆以爲未安矣。" 上曰: "永寧殿用何?" 命夏曰: "永寧殿亦用此樂。" 浚吉曰: "臣聞文昭殿未罷之時, 則每室各製樂章以用之矣。" 上曰: "文昭殿何意, 而何時罷之乎?" 浚吉曰: "亂後始罷, 而與漢原廟之意同也。 先王以事死如事生之意, 別立文昭殿, 日三祭之矣。" 上以樂章投示命夏, 令讀之。 浚吉曰: "掌樂院有《樂學》一冊, 而各章註說, 淆亂無倫, 若入睿覽, 則可以知之矣。 文昭殿樂章, 各奏各室, 故極爲精當, 若以文昭殿所用之樂, 用於太廟則好矣。" 命夏曰: "雖欲變通, 旣無曉解音律之人, 決難制作歌曲, 叶於管弦, 此最難矣。 無已則只製孝廟樂章, 而試用何如?" 浚吉曰: "何必先試。 若欲盡改, 有何難乎。 廷龜不能盡改其謬, 只製宣廟樂章以試, 故竊聞其後, 旣奏舊章於宣廟, 又疊奏新曲, 此甚未安矣。" 上令承旨, 書樂章以入。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77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예술-음악(音樂)
- [註 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