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원자 보양관에 대한 전례를 정하여 올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원자를 보양하는 데에 관한 과거의 전례를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에서 찾아보게 하였는데, 입학하기 전과 관을 쓰기 전의 강학 절목에 대해서는 명백히 근거할 만한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양관과 상의해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니, 그대로 거행하소서."
하였다.
1. 원자와 보양관이 처음 상견례를 행할 때에는 동계(童髻)에 옥잠(玉簪)을 꽂고 아청색(雅靑色) 단령(團領)을 입고 흉배(胸褙)와 옥대(玉帶)와 흑화자(黑靴子)만을 착용한다. 원자가 강학하는 처소는 본청(本廳)이 임시로 여쭈어 시행하되, 수리하고 배설하는 일 등은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한다.
1.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는 사부(師傅) 상견례의 의식에 따르고, 의주(儀註)는 때에 임하여 써서 들인다.
1. 원자가 강학청에 출입할 때에는 조종(祖宗)의 구례를 그대로 따르고, 노련 건실하고 근신 돈후한 환관을 뽑아 좌우에서 모시고 받들며 기거하는 때에 항상 배종하게 한다.
1. 보양관에게는 이미 소속 서리와 사령(使令)이 없으니, 강학청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를 정하게 한 다음 해조로 하여금 요포(料布)를 지급하게 한다. 강학청은 시강원에 설치한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禮曹啓: "以元子輔養, 已行前例, 令春秋館考出實錄, 而未入學未加冠之前, 講學節目, 未有明白可據之文。 故與輔養官, 相議參酌以定, 請依此擧行。
一, 元子與輔養官, 初行相見禮時, 童䯻玉箴, 着雅靑團領, 只胸褙玉帶黑靴子。 元子講學處所, 本廳臨時稟旨施行, 修理排設諸事, 令該曹從速擧行。
一, 元子與輔養官相見禮, 依師傅相見禮儀節, 而儀註, 則臨時書入。
一, 元子講學出入時, 一依祖宗舊例, 擇定老實謹厚宦者, 侍奉左右, 凡於起居之際, 使之陪從。
一, 輔養官旣無屬司書吏使令, 令講學廳量宜定數, 令該曹題給料布。 講學廳設於侍講院。"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