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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7월 29일 계축 2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대신들과 재변 대책·유황의 밀무역·원자 보양관 등의 일을 의논하다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최근에 있은 지방의 풍재(風災)는 벼와 곡식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가 뽑히고 돌이 날아갔으니 극히 놀랍고 두렵습니다."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천재(天災) 가운데에서도 바람의 변고가 가장 두렵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을해년과 신묘년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끝내 큰 화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중외(中外)의 인심이 모두 놀라고 의혹하는 것입니다. 풍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일의 변고까지 도처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김근행(金謹行)이 유황을 밀거래하기로 약속했던 건은 지금 여쭈어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전에는 1만 5천여 근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7천 근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부(政府)의 노복이 면천(免賤)하기 위하여 밀무역하여 온 것입니다. 대개 이 일은 고 상신(相臣) 원두표(元斗杓)가 재직하던 당시에, 비국이 역관에게 분부하여 은밀히 장사꾼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가서 약속하고 오게 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밀무역은 저들 나라가 엄중히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하는 처사를 관왜(館倭)가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장사꾼들이 반드시 이 일을 빌미삼아 멋대로 밀무역을 하려들 것이니, 어찌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이후로 엄중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영동 지방의 가뭄은 매우 참담한데 강릉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다음 보고하여 구휼할 근거를 삼도록 하였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백성이 없지 않을 듯하니, 아직 처결되지 않은 본도의 옥사를 일일이 아뢰게 한 다음 형조로 하여금 소결(疎決)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고 교리 윤집(尹集)은 남한 산성에 있었을 때에 화의를 배척하였다가 청나라로 잡혀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청나라로 떠나던 때에 인조 대왕께서 윤집을 인견한 자리에서 ‘노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교하셨고, 그후 매달 쌀을 그의 집에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처는 죽고 집안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3년 동안은 쌀을 계속 지급해 주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태화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

"신은 원자 보양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 배알하지 못하였으니, 아랫사람된 자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실록을 지금 이미 베껴 왔으니 여쭈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록에서 베껴온 것은 매우 소략하다. 태종조에는 원자부(元子府)라 칭하고 관속(官屬)은 시학관(侍學官)으로 칭하였는데, 중종조에는 곧장 세자로 칭하고 인종 대왕이 6세 되던 때에 관을 쓰고 서연에 출입하였다. 이는 중종조에 창설한 것이니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다."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쌍동계(雙童髻)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나옵니다."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故事)에는 시강하는 관원을 여러 명 차출하였는데 중종조에는 심지어 대신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조에는 원자 관속을 차출하여 당상관은 강학관, 당하관은 시학관이라고 불렀으니, 지금 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송준길의 뜻은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원자가 근래에 병을 앓고 있으니 병이 나으면 경들과 서로 만나보게 하겠다."

하였다. 태화가, 예판 및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무역(貿易) / 외교-왜(倭) / 구휼(救恤)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左相洪命夏曰: "近來外方風災, 非但損傷禾穀, 至於拔木飛石, 極可驚懼。" 領相鄭太和曰: "天災之中, 風變最可畏。 以已事言之, 乙亥、辛卯兩年之風, 其終皆有大禍, 故中外人心, 莫不驚惑。 不但風災如此, 海溢之變, 到處皆然, 亦可畏也。" 上曰然。 刑曹判書金佐明曰: "金謹行所約潛商硫黃事, 今當稟處矣。" 上曰: "其數幾何?" 佐明曰: "向則一萬五千餘斤, 今則二萬七千斤矣。" 太和曰: "政府奴欲爲免賤計, 潛貿以來。 蓋此事, 故相元斗杓在時, 自備局分付譯官, 密令商賈, 往約彼中以來矣。" 戶曹判書鄭致和曰: "潛商乃彼國極禁。 而我國所爲, 館倭無不洞知, 且商賈等, 必藉此事, 恣意潛行, 豈不有傷於國體乎。 臣意以爲: 此後則痛加禁斷爲可。" 命夏曰: "嶺東旱災甚慘, 而江陵爲尤甚。 已令監司親審啓聞, 以爲賑救之地, 而似不無匹夫抱冤之事, 請本道未決刑獄, 一一啓聞, 令刑曹疏決。" 上從之。 致和曰: "故校理尹集南漢時, 以斥和執送胡中, 不屈而死, 當其去時, 仁祖大王引見, 以恤其老母妻子爲敎, 仍給月廩于其家。 今聞其妻身死, 而家甚窮乏, 限三年仍給其廩, 俾供祭奠何如?" 太和以其未及窆葬, 請給喪需, 上從之。 吏曹判書金壽恒曰: "臣忝元子輔養官之任, 而尙不得瞻拜, 下情誠爲鬱抑。 且實錄今已謄來, 當有稟定之事。" 上曰: "實錄所謄甚踈略。 太宗朝則稱以元子府, 官屬稱以侍學官, 中宗朝則直以世子稱之, 仁宗大王六歲加冠, 出入書筵。 此是中宗朝創設, 今不必遵行矣。" 命夏曰: "雙童䯻出於《大明會典》。" 壽恒曰: "祖宗朝故事, 則侍講之官, 多數差出, 中宗朝則至以大臣爲之。 仁祖朝則差出元子官屬, 而堂上官, 則謂之講學官, 堂下官, 則謂之侍學官, 今不可不盡爲差出。 宋浚吉之意如此矣。" 上曰: "久欲使之相見, 而元子近有疾病, 病若愈, 則當令卿等相見耳。" 太和請使禮判及輔養官相議, 以定節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무역(貿易) / 외교-왜(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