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6월 29일 갑신 2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이조가 원자 보양관의 아문의 호칭을 강학청이라 정하여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원자 보양관에 관한 일을 이미 재가하셨으니 아문(衙門)의 호칭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례대로 강학청(講學廳)이라 부르고, 그 밖에 응당 행하여야 할 절목들은 예조로 하여금 전례를 조사하여 여쭈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曰: "元子輔養官, 旣已啓下, 不可無衙門稱號。 依前例稱以講學廳, 其餘應行節目, 令禮曹考例稟定。"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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