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감사 민정중이 설한령을 파수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처음에 평안도 어사 민유중(閔維重)이 서계를 올리자, 조정이 함경 감사로 하여금 설한령(薛罕嶺)에 별도로 파수하는 초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장계로 아뢰기를,
"설한령은 함흥에서 서북쪽으로 3백 리 떨어진 큰 산의 인적없는 곳에 있으므로 비록 방어하고자 하여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함흥은 강계(江界)·삼수(三水)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압록강 상류의 요충지를 도맡고 있으므로 긴급한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영(本營)에서 장진강(長津江)에 별장(別將)을 두고 사졸을 모집하여 설한령 서쪽과 별해령(別害嶺) 북쪽의 불시 사태에 대비해 오다가 근래에는 폐지하고 사졸에게 포를 거두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올 가을부터 다시 별장을 두어 파수를 보고 삼을 캐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등의 일을 겸하여 살피게 하소서."
하였다. 이를 비변사에 내렸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설한령을 파수하는 일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정중이 장진강에 별장을 두어 겸하여 살피게 하기를 청한 데에는 필시 소견이 있을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初以平安道御史閔維重書啓, 朝廷使咸鏡監司, 別設把守於薛罕嶺, 至是監司閔鼎重狀啓以爲: "薛罕嶺在咸興西北三百里大山上無人處, 雖欲防禁, 其勢甚難。 且咸興與江界、三水接境, 獨當鴨江上流之衝, 緩急不可無備。 故本營設置別將於長津江, 募入土卒, 以防薛罕以西別害以北不時之警, 近來中廢, 乃收布於土卒, 殊甚無謂。 請自今秋, 復設別將, 如把守蔘禁等事, 令別將兼察。" 下備邊司, 回啓: "薛罕把守, 勢似不易。 鼎重之請以長津別將兼察, 必有所見, 請依此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7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