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과 경기도의 부역 감면·조경의 월봉 지급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환궁하신 이후로 옥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다른 걱정이 없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조금 회복된 시기를 당하여 번거롭게 응대하신다면 반드시 악화되는 근심이 있을 것인데, 문서까지 친히 열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관이나 혹은 승지로 하여금 읽게 하고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 홍명하가 아뢰기를,
"천지 신명의 도움에 힘입어 목욕하신 효험을 쾌히 얻으셨으니 종사 신민의 경사가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모든 일을 시행할 때마다 인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근의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고 심지어 서울의 백성들까지 소문을 듣고 기뻐한다 하니, 이는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유하였던 경기 고을의 역을 감해 주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태화가 이르기를,
"각 고을 중에는 크고 작은 고을에 따라 역을 부과한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만, 부역을 감해 주는 데에 있어서는 구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직산과 천안의 예에 의거하여 쌀과 콩 각 1두씩을 감하라."
하였다. 태화가 동래 왜관의 왜인들이 산사에 드나든 일을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가?"
하자, 명하(命夏)가 아뢰기를,
"저번에 왜인들이 매[鸇]를 가지고 사냥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변신(邊臣)이 이를 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일은 역관이 곧바로 보고하지 않아 여러 달이 지난 후에야 동래 부사가 비로소 알았으니 이는 모두 역관과 문을 지키는 군관들의 잘못입니다. 만약 안진이 아뢰지 않았다면 조정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관의 일이 너무 허술하다."
하자, 정치화가 아뢰기를,
"왜관의 관문을 겨우 몇 사람으로 지키게 하고 있는데, 왜관에 있는 왜인들은 무려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형편상 그들의 출입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인들이 시골집을 왕래하며 우리 나라 말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사정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귤성반(橘成般)이 일의 결말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우리가 이미 1, 2년을 지내며 형편을 보아서 이 일을 허락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봐야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온양의 문무과는 이미 적(籍)을 고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에 의거하여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후로는 장적(帳籍)을 고열하되, 만약 적에 들어있지 않으면 비록 합격을 하였더라도 탈락시키고 미처 적에 들지 못한 자는 과거를 시행하기 전에 추가로 기록하라. 그리고 비록 전에 과거에 응시한 자라고 하더라도 적에 들어 있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엄히 밝혀 신칙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원은 명령을 출납하는 곳인데 반드시 두 사람이 입직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삼성 추국할 때에 해당 부서의 승지가 국청(鞫廳)으로 갔는데, 다른 승지가 대신 입직하지 않고 장선징(張善瀓) 혼자 입직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그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중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김좌명(金佐命)이 아뢰기를,
"도성에 굶주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평청(常平廳)에 약간의 곡식이 있으니 오부(五部)에 분부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집의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입직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함사(緘辭)를 보고나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무릇 군중(軍中)에서 반드시 표신을 보고 문을 여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수레가 진으로 들어간 후에 시종과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을 모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장이 비록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시의 신하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지존께서 홀로 군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완(李浣)과 어가를 수행한 승지를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수가 아뢰기를,
"전 판서 조경(趙絅)은 세 조정을 섬긴 옛 신하로서, 선왕조에서 월봉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지난번 윤선도의 일을 말한 것으로 인해 월봉의 지급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굶주리는 지경에 놓였으니 매우 불쌍합니다. 그리고 상께서 바야흐로 노인을 우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서울과 지방의 사서인으로 나이 팔십이 된 자는 모두 은전을 입었는데도, 조경의 나이 이미 팔십이 넘었으나 누구 한 사람 아뢰는 자가 없어서 홀로 은전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급을 올려 주라. 선조에서도 월봉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월봉이 아니었습니다. 조경과 이경석이 모두 저들[彼人]에게 죄를 얻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본관(本官) 원회(元會)의 곡식으로 월료(月料)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얻은 뒤로 폐지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굶주려도 구휼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벼슬이 높은 신하의 경우이겠는가. 특별히 월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월과에서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하게 되면 자급을 올려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조에 정홍명(鄭弘溟)·안헌징(安獻徵)과, 선왕 때에 이은상(李殷相)이 모두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전 주서(注書) 홍주국(洪柱國) 역시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하였는데 아직도 참하관(參下官)으로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품으로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교리 심재(沈梓)가 아뢰기를,
"지금 옥체를 쾌히 회복하여 온갖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때를 당하였으니, 친히 경서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경연을 열어 유신들을 자주 접하셔서 온 나라의 바람을 다독거리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찬성이 올린 상소의 말은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상소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실로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지어 ‘원자(元子)의 탄생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 축하드리고 있는데 시열이 홀로 축하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알 수 없다.’ 하였고, 또 ‘종묘에 제향되고 자손이 보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이러한 말들은 어찌 시열이 모두 직접 들은 말이겠습니까. 떠다니는 말이 전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온양에 있을 때 시열과 서로 마주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열이 말하기를 ‘만약 한(漢)나라의 법으로 논한다면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다시 맑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원자의 나이가 이미 다섯 살이 되었는데도 신들이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장성하고 있는 때에 항상 궁인들과 더불어 안에서 거처해서는 안 되니 때때로 밖에 나와서 바깥 사람들을 접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염 사대부 집안의 아이는 다섯 살이 되면 제법 장성한 편이지만, 이 아이는 충실하지 못하므로 밖에 출입하기가 어렵다."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원자가 매우 출중하다고 하니, 자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신들과 접하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66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上引見大臣、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還宮之後, 未知玉體何如?" 上曰: "無他患。" 太和曰: "當此少愈之時, 酬應若煩, 則必有添傷之患, 至於文書, 何必親覽。 若使內官, 或承旨讀而決之則可也。" 洪命夏曰: "賴天地神明之默佑, 快收浴效, 宗社臣民之慶如何。 且聞凡百擧措, 動合人心, 故遠近之民, 莫不聳動, 至於都民, 聞風而喜, 此尤可幸。" 上曰: "所過畿邑蠲役, 何以則可?" 太和曰: "各邑之中, 大小邑差役, 苦歇相懸, 而蠲賦之擧, 則不可區別。 惟在自上酌處。" 上曰: "然則依稷山、天安例, 減收米及大豆各一斗。" 太和啓: "東萊館倭出往山寺事。" 上曰: "前則無此事乎?" 命夏曰: "曾前倭人, 臂鸇出獵, 其時邊臣, 以不禁被罪矣, 今此之事, 則譯官不卽報知, 累月後, 東萊府使始知之, 此皆譯官及守門軍官之罪。 安縝若不啓聞, 則朝廷何以得知乎?" 上曰: "倭館之事, 極虛疎矣。" 鄭致和曰: "倭館只令若干人守館門, 而館中倭, 多至數百, 勢難禁其出入。 故倭人往來村舍, 曉解我國言語, 以此我國事情, 無不知之。" 上曰: "橘成船不待事之結末, 而欲歸, 何也。" 太和曰: "我旣以過一二年, 觀勢許之爲言, 故知其久留無益, 而欲歸矣。" 李一相曰: "溫陽文武科, 旣有考籍之擧。 此後則亦依此爲之乎?" 上曰: "此後則考出帳籍, 若不入籍, 則雖入格, 拔去之, 不及入籍者, 使之追錄於科前。 而雖曾前赴擧者, 不入籍, 則勿得赴科, 嚴明申飭可也。" 太和曰: "政院喉舌之地, 必以二人入直者, 其意有在。 頃日三省推鞫之時, 該房承旨進去鞫廳, 則他承旨不爲代直, 獨令張善澂入直, 此實無前之事。 而無一人言其非者, 極可寒心。 請當該承旨推考。" 上命從重推考。 金佐明曰: "都城多有飢餓者。 常平廳有若干穀, 請分付五部分給。" 上從之。 執義吳始壽啓曰: "承旨闕直, 不可推考而止, 請罷職。" 上曰: "觀其緘辭而處之。" 始壽曰: "凡軍中必待標信, 而開門者, 其意有在。 而乘輿入陣之後, 侍從及侍衛諸臣, 竝不許入, 事甚可駭。 大將雖不許入, 近侍之臣, 諉以不開門, 至使至尊, 獨入軍中, 尤極駭然。 請李浣及隨駕承旨, 竝推考。" 上從之。 始壽曰: "前判書趙絅, 以三朝舊臣, 先王朝, 至給月俸, 頃以言尹善道事, 至停其月俸, 故方在飢餓之中, 事甚可矜。 且自上方施優老之恩, 京外士庶年八十者, 竝蒙恩典, 絅之年己踰八十, 而無人陳達, 獨不得與, 豈非欠典乎。" 上曰: "加資。 且先朝, 曾給月俸乎?" 太和曰: "此非月俸也。 絅與李景奭, 皆得罪於彼人, 落籍家居, 故命以本官元會之穀, 給月料。 一自得罪之後, 遂廢不給。" 上曰: "凡民飢餓, 尙不可不賑, 況重臣乎? 特給月料可也。" 金壽恒曰: "月課連三次居首, 則曾有加資之擧, 故仁祖朝鄭弘溟ㆍ安獻徵、先王朝李殷相, 皆陞堂上矣。 前注書洪柱國亦連三次居首, 而旣是參下官, 何以爲之乎?" 上曰: "陞出六品。" 校理沈梓曰: "當此玉候快復, 百爲更始之時, 雖不必親覽經書, 請日御經筵, 頻接儒臣, 以慰朝野之望。" 上曰: "右贊成疏語, 未知何故。" 太和曰: "未見元疏, 臣實不知。" 上曰: "至言元子誕生, 人皆入賀, 而時烈獨不賀者, 誠未可知也。 且有不欲其宗廟享之, 子孫保之等語矣。" 命夏曰: "此等語, 時烈豈盡親聞乎。 不過流言之相傳也。" 太和曰: "臣在溫陽時, 與之相對。 則時烈以爲: ‘若論以漢法, 則罪不可言, 豈可再入淸朝,’ 實不可曉也。 且元子已五歲, 而臣等尙不得瞻望。 當此漸長之時, 不可習與宮人居內, 請使之時時出外, 接見外人也。" 上曰: "閭巷士夫家兒, 則五歲頗長, 而此兒則不充健, 故難於出外矣。" 命夏曰: "竊聞元子甚岐嶷, 頻令出外, 與臣等相接則好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66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