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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3월 14일 경자 3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충청 감사 김시진이 장계하여 족징의 폐단을 아뢰다

충청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장계하기를,

"요즈음 각도의 군역자(軍役者) 중 죄를 지어 충군(充軍)되거나 유도(流徒)된 자는 각 고을에서 임의대로 대신 정하지 못하고 또 먼 곳에서 번포(番布)를 징수하지 못하여 인족(隣族)을 침해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역(身役)으로 정배(定配)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정배된 고을의 군역으로 옮겨 정하고, 원적(原籍)이 있는 고을에서는 다른 한정(閑丁)으로 대신 정하게 하여, 인족이 피해를 당하는 폐단을 제거하소서. 그리고 똑같이 변방 진보(鎭堡)에 소속된 군병인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정배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 내렸다. 병조가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다른 도에도 똑같이 분부하여 정식으로 삼아 준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55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사법-행형(行刑)

忠淸監司金始振狀啓:

近來各道軍役者, 犯罪充軍流徒, 則各邑不得任意代定, 又不得徵其番布於遠地, 未免侵責於族隣, 不可無變通之擧。 自今有身役定配者, 則竝移定於所配邑軍役, 原籍官, 則以他閑丁代定, 以除隣族被侵之弊。 如或同是邊地鎭堡所屬軍兵, 而互相定配於彼此, 則仍令換送爲便。 請令該曹稟定。

下兵曹回啓: "請依狀啓, 一體分付于他道, 以爲定式遵行之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55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