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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9권, 현종 6년 1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강원 감사 이만영이 강원 지역 순행과 군병 조련 등을 청하다

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이 아뢰기를,

"고성(高城)평해(平海)를 이미 양진(兩鎭)의 변장(邊將)으로 삼으니, 삼남의 예대로 사목 및 인신(印信)을 나누어 주되, 강릉 이남은 전영(前營)이라 칭하며 양양 이북은 후영(後營)이라 칭하고 이어 변장으로 하여금 소관 고을을 순행하며 군병을 조련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이 그대로 시행하자고 청하여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丁酉/江原監司李晩榮啓: "以高城平海, 旣爲兩鎭邊將, 請依三南分授事目及印信, 而江陵以南, 稱以前營, 襄陽以北, 稱以後營, 仍令邊將, 巡歷所管郡邑, 操鍊軍兵。" 備局請依施,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