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9권, 현종 6년 1월 7일 갑오 4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윤비경의 아내가 시어머니의 관을 구하려다 죽자 장례 물품을 내리다

전 승지 윤비경(尹飛卿) 집에 장례 물품을 내리라 명하였다. 비경이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기 전에 집에 불이 나 빈소에까지 번졌다. 비경의 아내 이씨(李氏)가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시어머니의 관을 구해 내왔으나 몸을 불에 데어 하루 만에 죽었다. 한성부가 계문하자, 상이 해조로 하여금 쌀과 베를 제급하여 그 장례를 돕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4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命賜前承旨尹飛卿家喪需。 飛卿遭毋喪, 未及葬, 家失火延及殯所。 飛卿李氏, 冒火突入, 救出母柩, 身被焦爛, 一日而死。 漢城府以聞, 上令該曹, 題給米布, 以庇其喪。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4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