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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9권, 현종 5년 11월 6일 계사 2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간원이 성운한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과 이시매를 파면할 것을 아뢰다

의영고 직장 성운한(成雲翰)이, 자기네 선산에 조씨(趙氏) 성을 가진 사람이 암장하였는데도 감사가 즉시 처결하지 아니한 일로 인해 격쟁(擊錚)하여 재판에 나아갔다가, 이어 형벌을 받은 뒤에도 그 직책을 그대로 지녔다. 이에 간원이 아뢰기를,

"염치를 잊고 점잖은 사람을 욕되게 했으니, 벼슬하는 이의 반열에 끼워 둘 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운한의 산송(山訟)에 관한 곡직은 그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즉시 분별할 수 있는데도 경기 감사 이시매(李時楳)는 세 번이나 재판관을 바꾸고 다섯 달 동안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운한이 격쟁한 뒤에 금부가 해조로 하여금 복계하도록 품처해서 상의 윤허가 내렸는데도 또 석 달이나 지나도록 아직껏 거론치 않고 있으니, 직무를 유기한 것이 형편없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매의 직을 파면하고 형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농업(農業)

    ○義盈庫直長成雲翰姓人偸葬其先山, 而監司不卽處決, 擊錚就理, 受刑之後, 因帶其職。 諫院啓: "以忘廉冒恥, 羞辱衣冠, 不可齒在搢紳之列。 請削去仕版。" 又 "以雲翰山訟曲直, 聽其兩造, 自可立辨, 而京畿監司李時楳, 三易訟官, 延至五朔, 雲翰擊錚之後, 禁府以令該曹覆啓稟處, 允下, 又至三朔, 尙不擧論, 抛棄職事, 亦甚無謂。 請罷時楳之職, 刑曹當該堂上郞廳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