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0월 10일 무진 3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호조에 명하여 원평 부원군 원두표의 봉록을 3년까지 지급하게 하다
호조에 명하여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의 봉록을 3년까지 그대로 지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3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