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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9권, 현종 5년 8월 3일 임술 1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신풍 부원군·영가 부부인 묘소 이장 준비의 하명 절차로 호조를 꾸짖다

신풍 부원군(新豊府院君)·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의 묘소를 이장하기 위해 구묘를 금월 9일에 파기로 되어 있었다. 왕대비(王大妃)가 양화당(養和堂)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게 되어 궐내에서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하므로, 일을 관장하는 내관이 호조의 구실아치를 불러 이에 소용되는 잡물을 준비해 놓고 대기하라는 것으로 분부하였다. 이에 호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정원을 거쳐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근일 대간이 논계하여 윤허를 받은 뜻에 위배됩니다마는, 망곡례를 행할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본조에서 바로 거행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해조의 일을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 자의 베와 한 말의 곡식도 모두 정원을 거처 분부해야 한다는 말인데, 임금으로 하여금 산가지를 잡게 해야만 마음이 시원하단 말인가. 이른바 윤허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일은 정원을 통해 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에 의해 시행하여 이처럼 터무니없는 처사가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壬戌/新豐府院君 永嘉府夫人遷葬, 破舊墳, 在今月九日。 王大妃將行望哭禮於養和堂, 自內當修理, 主掌內官, 招戶曹吏, 以所入雜物措備以待事分付。 戶曹啓: "以此事不關由政院, 有違近日臺諫論啓蒙允之意, 而望哭之日不遠, 自本曹直爲擧行。" 上下敎曰: "該曹之事, 誠未曉也。 尺布斗粟, 皆自政院分付, 則使君上執籌, 然後快耶。 所謂蒙允云者, 大叚緊關, 不可不關由政院之事也。 自今依此施行, 俾無如此無據之擧。"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