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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8권, 현종 5년 윤6월 25일 을유 2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집의 김우석과 지평 이백린을 파직시키다

집의 김우석(金禹錫)과 지평 이백린(李伯麟)을 파직하였다. 당시 헌부의 관원들이 일제히 모이지 못해 도사(都事)와 수령(守令)들에 대해 오래도록 서경(署經)을 하지 못하였다. 정원이 헌부의 새로 제수된 관원을 패초하여 서경을 하게 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우석 등이 소명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 단지 사은 숙배만 행하고 곧바로 정고(呈告)하였다. 정부가 아뢰어 체차를 청했는데, 상이 하교하였다.

"아무 이유없이 인피하고 들어가니 일이 지극히 한심스럽다.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 오늘 안으로 정사를 열어 대관을 차출해서 서경을 하지 않은 수령을 속히 서경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罷執義金禹錫、持平李伯麟職。 時憲府之官不齊, 都事守令, 久未署經。 政院以憲府新除之員, 牌招署經爲請。 禹錫等承召詣闕, 只行肅謝, 旋卽呈告, 政府啓請遞差, 上下敎曰: "無故引入, 事極寒心。 竝先罷後推。 今日內開政, 差出臺官, 守令之未署經者, 速令署經。"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