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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2월 27일 경신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부산 첨사 이정옥의 고신을 빼앗다

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정옥(李廷沃)의 고신(告身)을 뺏었다.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진(平義眞)이 보낸 사신이 동래(東萊)에 도착하자 부사 이성징(李星徵)정옥과 함께 연향례(宴享禮)를 행하였다. 그런데 소위 봉진(封進)하러 왔다는 왜놈의 성격이 고약스러워 술잔을 들 무렵에 구례(舊例)를 바꾸려고 하였는데 부사가 사리를 들어 다투며 허락하지 않자 왜놈이 버럭 성을 내며 칼을 뽑아들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뛰어나와 곧바로 부사 앞으로 대들었다. 이때 부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는데 정옥이 겁을 먹고 달아나 피하였다. 대간이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으로 정옥을 탄핵하여 금부에 넘겼는데, 금부가 그 죄는 장 일백(杖一百) 탈고신(奪告身)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

○奪釜山僉使李廷沃告身。 島主平義眞遣使至東萊, 府使李星徵, 與廷沃行宴享禮。 所謂封進者, 性甚怪惡, 行杯之際, 欲變舊例, 府使據理爭不許, 暴怒拔劍, 叫號躍出, 直向府使。 前府使不爲動, 廷沃恇怯走避之。 臺諫以辱國, 劾廷沃, 下吏奏當杖一百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