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2월 22일 을묘 4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진사 조원을 장형을 가한 뒤 의주에 유배하다
진사 조원(曺瑗)을 의주(義州)에 장류(杖流)176) 하였다.
조원은 평산(平山) 사람으로 훈국에 정장(呈狀)하여 평산 장수원(長水院) 들판을 주인없는 진황지(陳荒地)라고 칭하면서 둔(屯)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공(公)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계책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숙정 공주(淑靜公主)의 집에서 그 땅을 절수(折受)받아 장(庄)을 설치하였는데 민전(民田)이 많이 뒤섞여 들어가 백성이 매우 원망하였으므로 대간이 누차 아뢰어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조원이 전에 했던 말을 바꾸어 주인이 있는 진황지라고 말하자, 상이 조원이 농간을 부렸다고 여겨 경옥(京獄)에 잡아들인 뒤 엄히 형신(刑訊)하여 중하게 처리하라고 명하였는데, 대간이 이를 강력히 쟁집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변방에 유배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9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 [註 176]장류(杖流) : 장형(杖刑)을 가한 다음 유배보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