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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1월 6일 경오 4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승지 서필원의 요청으로 김만균의 사직소를 들이지 못하게 하다

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제 수찬 김만균(金萬均)이 그의 조모가 강도(江都)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청사(淸使)가 왔을 때는 차마 행공(行公)하지 못하겠다고 소장을 진달하였는데 입직(入直)한 동료가 봉입(捧入)했다고 합니다. 정축년 난리를 겪은 뒤로 부모와 관련된 일이 아닌 한 사면(辭免)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부모가 참화를 당한 경우는 자식으로서의 지극한 정리상 차마 강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타의 경우는 부모에 비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소를 봉입할 경우, 예전부터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감히 소장을 진달하지 못하던 자들이 모두 앞으로 잇따라 사면할테니, 온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행공하는 자들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제 들인 소는 도로 내주어 행공하게 하고, 지금 이후로는 부모와 관련되지 않은 소를 절대 봉입하지 못하게 하여 후례(後例)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필원이 청좌(廳坐) 중에서 사소(辭疏)를 낸 만균의 잘못을 크게 말하고 이어 승지가 봉입한 것을 책망하니, 승지 이경억(李慶億)·김수흥(金壽興)이 동료의 의논이 매우 준엄하다는 이유로 진계(陳啓)하고 대죄(待罪)하였는데, 사간 민유중(閔維重)이 응교 남구만(南九萬)에게 글을 보내 ‘정원의 계사를 보건대 의리가 꽉 막혔는데 어째서 탄핵하여 체차시키지 않는가.’ 하였다 한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承旨徐必遠啓曰: "聞昨日修撰金萬均以其祖母死於江都, 客行時不忍行公陳疏, 而入直同僚捧入云。 自丁丑亂後, 若非事在父母者, 則不許辭免, 蓋以父母慘禍, 則人子至情, 不忍强迫, 而其他則比父母, 差有間故也。 今若捧入此疏, 則從前有此情勢, 而不敢陳疏者, 皆將相繼辭免, 擧朝之臣。 行公者無幾。 昨入之疏, 請還出給, 使之行公, 今後則非事在父母者之疏, 切勿捧入, 以爲後例。" 上從之。 必遠於廳坐中, 大言萬均辭疏之非, 仍責承旨之捧入, 承旨李慶億金壽興以僚議甚峻, 陳啓待罪, 司諫閔維重貽書於應敎南九萬曰, 政院之啓, 義理晦塞, 何不劾遞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