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응교 남구만(南九萬)과 부교리 여성제(呂聖齊) 등이 재이(災異) 때문에 상차하면서, 산전(山田)과 해택(海澤)을 입안(立案)하여 절수(折受)받은 곳을 혁파시킬 일 및 둔장(屯庄)에서 모집한 백성들을 군액(軍額)에 충정(充定)시키도록 허락해 줄 일을 반복하여 진달하며 청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應敎南九萬、副校理呂聖齊等以災異上箚, 而以山田海澤, 立案折受處革罷事及屯庄募民之許充軍額, 反復陳請, 上不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