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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1월 2일 병인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절수지 혁파, 둔전 모민의 군액 충정 등에 관한 응교 남구만 등의 차자

응교 남구만(南九萬)과 부교리 여성제(呂聖齊) 등이 재이(災異) 때문에 상차하면서, 산전(山田)과 해택(海澤)을 입안(立案)하여 절수(折受)받은 곳을 혁파시킬 일 및 둔장(屯庄)에서 모집한 백성들을 군액(軍額)에 충정(充定)시키도록 허락해 줄 일을 반복하여 진달하며 청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역(軍役) / 과학-천기(天氣)

○應敎南九萬、副校理呂聖齊等以災異上箚, 而以山田海澤, 立案折受處革罷事及屯庄募民之許充軍額, 反復陳請, 上不納。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역(軍役)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