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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1월 1일 을축 4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한성부의 요청으로 묘갈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죄를 주다

서인(庶人)의 묘갈(墓碣)을 참람되게 허위로 기재한 자를 죄주었는데, 이에 앞서 한성부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조에서 추증(追贈)한 사람을 기록한 책자 가운데 명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조가 알아서 품처(稟處)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름이 없는데도 외람되게 증직(贈職)된 것으로 한 자, 교지(敎旨) 중에는 가자(加資)된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직(實職)을 함부로 써넣은 자, 돈령이 아닌데도 곧바로 돈령이라고 써넣은 자, 원종(原從)에 참여되었을 뿐인데도 곧장 공신이라고 써넣은 자 등에 대해서는 차례로 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석(表石)의 경우, 서인은 2척(尺)을 넘지 못하게 하도록 선조(先朝) 때 분명히 승전(承傳)을 받들었으니, 자손이 없어 이름을 물어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모두 일체 철거토록 해부(該部)에 분부하는 한편, 10리(里) 밖 기내(圻內)와 접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할 일로 경기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그러나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는 일은 신부(臣府)의 소관이 아니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품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罪庶人墓碣之僭僞者, 漢城府啓曰: "吏曹追贈成冊中名存者, 該曹自當稟處, 名無而濫贈者, 敎旨中只書加資, 而濫書實職者, 非敦寧, 而直書敦寧者, 只參原從, 而直書功臣者, 當次第論罪。 而表石則庶人無過二尺, 明有先朝承傳, 無子孫不得問名外, 竝皆一切撤去事, 分付該部, 十里外圻內接境之地, 亦令一體施行事, 移文于京圻監司。 而考律治罪, 非臣府所管, 宜令該府稟處。"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