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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사간 민유중의 탄핵으로 상주 목사 이시만을 파직하다

사간 민유중(閔維重) 등이 탄핵하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시만(李時萬)이 처신을 잘못하여 좌폐(坐廢)된 나머지 조정의 반열에 끼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고을에 제수되었으므로 물정(物情)이 크게 놀라워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司諫閔維重等劾: "尙州牧使李時萬失身坐廢, 不齒朝班久矣。 驟除雄州, 物情大駭, 請罷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