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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7월 29일 갑오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양사가 홍우원을 삭출하라는 논을 정지하다. 예송의 시말에 관한 사론

양사(兩司)가 홍우원(洪宇遠)을 삭출(削黜)하라는 논을 정지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효묘(孝廟)예척(禮陟)083) 하였을 때, 예관(禮官)이 장차 자의 왕대비(慈懿王大妃)084) 의 복제를 의논하려 하였는데, 전 지평 윤휴만이 홀로 참최(斬衰)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을 주창하였다. 이에 예조가 아뢰기를,"자의 왕대비께서 대행 대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이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근거할 예문(禮文)이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이를 따르면서 특히 두 찬선(贊善)에게 일체의 것을 문의하도록 하였는데, 두 찬선은 곧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다.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우의정 원두표(元斗杓),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 등이 헌의하기를,"시왕(時王)의 제도로 상고해 보건대 기년의 복제가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송시열송준길도 헌의하기를,"고금의 예율(禮律)이 이미 다른데다가 제왕과 관련된 복제는 섣불리 의논 드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일단 시왕의 제도를 가지고 의논드렸는데, 신들로서도 감히 다시 다른 설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여 마침내 기년의 복제로 확정되었다. 이에 예를 안다는 사람들 역시 다른 주장을 하지 않게끔 되었는데, 윤휴가 계속 전에 했던 주장을 고집하였으므로 사림이 걱정하며 홍수나 맹수의 해에 견주기까지 하였다. 그 뒤 경자년085) 3월에 장령 허목(許穆)이 재차 상소하여 기년복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논하였는데, 원두표 혼자서 전에 의논드렸던 태도를 바꿔 허목의 설을 따랐다. 윤휴가 이에 허목에게 글을 보내기를,"이번에 어른께서 논한 것을 보건대 조리가 있고 근거할 곳이 있으니 그야말로 오늘날의 의논들을 쳐부수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의례(儀禮)》 주소(註疏) 중에 ‘적자(嫡子)를 세워 장자(長子)로 삼는다.’고 한 설의 뜻이 매우 분명하니, 부부(夫婦)의 소생으로서 조종(祖宗)으로부터 수중(受重)한 자를 ‘비정(非正)’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가 없다 할 것이고 첩(妾)의 아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는, 가소(賈疏)086) 에서 논한 것은 단지 사대부가의 예제일 뿐으로서, 왕후가(王侯家)에서 수중하지 못한 경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사자(士者)에 비유하기 위해 거론한 것일 따름이니 위로 천자나 제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못 된다고 여겨집니다. 옛날부터 말해 오기를 ‘제후는 탈종(奪宗)087) 하고 성서(聖庶)088)탈적(奪嫡)089)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차서(次序)를 이어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는 위치가 되었고 보면, 종통(宗統)도 여기에 있게 되고 자연히 장자의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인만큼, 그를 위해서는 계체(繼體)한 자에게 입어주는 복을 입고 지존에게 입어주는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니, 또 어떻게 장소(長少)와 적서(嫡庶)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무왕(武王)이 일단 천자가 된 이상 백읍고(伯邑考)에게 사속(嗣續)이 있다 하더라도 태왕(太王)왕계(王季)의 적통이 될 수 없고, 한 고조(漢高祖)가 일단 왕이 되고 황제가 된 이상 아무리 유중(劉仲)이 장자라 하더라도 풍패(豐沛)090) 에서 종방(宗祊)의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왕이 죽었을 때 태사(太姒)091) 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마땅히 그를 위해 계체(繼體)의 복을 입고 백읍고에게 중한 지위를 돌리지 않았을 것이며, 한 고조가 죽었을 때 태종(太宗)092) 이 별 탈이 없었고 광무(光武)가 죽었을 때 번후(樊后)093) 가 잘 살고 있었다면 마땅히 천하 사람들과 함께 지존(至尊)의 복을 입었지 유중백승(伯升)을 적통으로 삼은 나머지 한 고조와 광무의 복을 낮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그래도 적자(嫡子) 출신들의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가령 한 문제(漢文帝)무제(武帝)는 모두 측실(側室)의 아들로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 자들이 그들을 서자(庶子)로 논하여 계체한 지존의 복을 입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계체한 지존에게는 참최복을 입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상경(常經)이요 대의(大義)입니다. 일반 서민의 집에서도 장자를 위해서는 참최복을 입어주는데, 그 이유는 그가 조부(祖父)의 통서(統序)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종묘 사직을 지킬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천하 만백성의 주인이 된 자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장자됨이 크고 그가 종통을 잇는 것이 존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를 장자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장자라고 할 것이며, 그를 두고 종통을 이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종통을 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례(儀禮)》에서 논한 것을 보건대 ‘장차 전중(傳重)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천지와 종방의 주인이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진 사람에게 대하여 여전히 강복(降服)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종통을 둘로 하고 그 주인되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 되니,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논을 보면 심지어 ‘둘째 아들은 강등하여 서자(庶子)로 대우하는 예(例)를 따른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를 잃으면 혼란하게 되고 명목(名目)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그러지게 되니 작은 일이 아닐 듯싶습니다. 또 《의례》를 살펴보건대, 제후와 오속(五屬)094) 의 친족 관계가 있는 자들은 모두 참최복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천자나 제후의 상(喪)에는 모두 참최복을 입었지 기년복을 입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晉)나라 말엽에 이르러서도 모후(母后)가 사군(嗣君)을 위하여 여전히 참최의 복제를 지켰는데, 이는 대체로 일단 천하의 인주(人主)가 되고 나면 천하의 아비가 되는 것인만큼 태후(太后)가 아무리 천하의 어미가 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지존의 복을 입어 선군(先君)과 등급을 같도록 해야지 그냥 자최복을 입음으로써 사서(士庶)와 같이 강등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禮)에서 이야기하는 바 ‘감히 친복(親服)으로 지존의 복을 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시면서 자최·참최와 다섯 등급의 복제를 두신 이유는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논이야말로 국가의 윤강(倫綱)과 직결되는데, 다행히 우리 어른께서 훌륭한 말씀으로 끝까지 논하심으로써 후세에 상고할 바가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고, 또 이유태(李惟泰)에게 글을 보내기를,"한인(漢人)의 말에 ‘제후는 탈종(奪宗)하고 성서(聖庶)는 탈적(奪嫡)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천자와 제후는 나라를 세우고 종통을 바꿨으니만큼 사대부의 예(禮)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정자(程子)가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종법(宗法)은 천리(天理)로서 마치 나무의 줄기와 같다. 그러나 역시 곁가지가 뻗어나와 줄기로 피는 경우도 있다. 천자가 나라를 세우고 제후가 탈종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였는데, 이를 해설하는 자가 말하기를 ‘제후는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만큼 종자(宗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종통을 옮겨 올 수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주 부자(朱夫子)가 또 이를 거듭 밝히기를 ‘제후에게는 2종(宗)이 없고 대부에게는 2묘(廟)가 없는 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묘(宗廟)의 예(禮)와 제사의 의(義)와 상복(喪服)의 제도를 일체 여기에 기준해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예를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의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대경(大經)과 대륜(大倫)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논을 들어 보면 ‘효종 대왕(孝宗大王)은 두 번째 적자(嫡子)이니 서자(庶子)에 견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왕 대비로서는 기년복(期年服)으로 강복(降服)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앞에서 말한 의리와 합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허정(許正)095) 이 ‘적자를 세워 장자로 삼는다는 말은 두 번째 적자를 세워도 장자가 된다는 말이다.’고 한 소가(疏家)의 설을 거론하였는데, 그 뜻이 밝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체로 적처(嫡妻)의 소생이 종서(宗緖)를 계승했을 때에는 ‘비정(非正)’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서얼(庶孽)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말이 진정 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도 이것은 역시 사서가(士庶家)의 예에나 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령 천자나 제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종묘와 사직의 중한 책무를 받고서 부조(父祖)를 계승하여 지존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더 존엄한 위치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몸이 벌써 민서(民庶)와는 현격히 달라 적통(嫡統)이 여기에 있고 종통(宗統)이 이쪽으로 바뀌어지는만큼 적(嫡)이니 서(庶)니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장(長)이니 소(少)니 하는 것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종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높여서 입는 것이 당연하니, 복을 낮추게 되면 즉 종통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서(長庶)의 설만 고집하고 대통(大統)이 중하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항간의 예(禮)를 가지고 왕조(王朝)의 전례(典禮)를 논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자는 천하의 주(主)가 되고 제후는 한 나라의 종(宗)이 되어 그 이상 높고 존귀한 자리가 있지 않으니, 족인들도 친족 관계를 가지고 그를 대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자로 강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 종(宗)을 둘로 하고 존엄한 위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경(經)과 어긋나고 고례와 반대되고 천하의 대의를 위배하는 것이 될테니, 앞으로 미칠 걱정을 생각건대, 비단 오늘날의 명의(名義)가 바르지 못하게 되고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시면서 오복(五服)의 등급을 나눠 마련해 두신 것은 장차 천질(天秩)을 바르게 하고 천서(天叙)를 밝히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어긋나 예를 잃게 되면 윤기(倫紀)를 펼 길이 없게 될 것이니, 도대체 후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이유태가 답하기를,"우리들 입장에서 예를 한번 잘못 논했다가는 횡액을 면키 어려울 듯한데 어느 겨를에 기운을 내어 당신과 설왕설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복제도설(服制圖說)을 지어 해명하였는데, 그 설에,"《의례(儀禮)》 상복(喪服) 참최장(斬衰章) ‘아비가 장자를 위하여[父爲長子]’조(條)의 소(疏)에 ‘적자(嫡子)를 세워 장자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처(嫡妻)의 소생을 모두 적자라고 이름하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을 경우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취해 세우면서 그도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처의 소생을 모두 적자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은 적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지 전중(傳重)한 정적(正嫡)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경우라고 한 것은 아래의 소에서 이야기한 바 ‘적자에게 폐질(廢疾) 혹은 다른 사고가 있거나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수중(受重)하지 못함으로써 삼년복을 입어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취해 세우면서 그도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은 첫째 아들이 수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둘째 아들을 취하여 후계자로 세워야 마땅한데 오직 그가 적처의 소생이어야만 삼년복을 입어주지 그가 첩의 소생일 경우에는 후계자로 세워졌어도 그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적자에게 폐질 또는 다른 사고가 있거나 아들이 없이 죽어 수중(受重)하지 못한 경우는, 정체(正體)이긴 하나 전중(傳重)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는데 전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자(庶子)를 세워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를 살펴 보건대, 서자에게도 장자처럼 삼년복을 입어줄 수 없다는 조목의 소(疏)에 ‘서자라고 하는 것은 첩의 아들에 대한 칭호인데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도 모두 서자라고 표현한 것은 정적(正嫡)과 구별하여 혐의를 멀리 피하려고 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똑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저 정적(正嫡)은 한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적자에게 폐질 또는 다른 사고가 있거나 아들이 없이 죽어 수중하지 못함으로써 삼년복을 입어줄 수 없을 때 그 적자는 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죽었어도 정적이 되지 못해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게 된 연후에야 그 뒤를 이어 올라가 후계자가 된 사람이 정적이 되는 것이니 그를 위해서는 응당 삼년복을 입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적자가 죽었어도 그를 위해 이미 정적(正嫡)에 해당되는 삼년복을 입어주었을 경우에는 그 뒤를 이어 올라가 적자로 된 사람이 아무리 적처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서자를 세워 후계자로 삼은 것이니, 그를 위해 다시 삼년복을 입어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적에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헌(許憲)096) 의 설대로 한다면, 가령 대부(大夫) 사(士)의 적처 소생에 수십 명이 있다고 할 경우,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삼년복을 입어주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삼년복을 입어주며 불행히 셋째 넷째가 죽고 다섯때 여섯째가 죽었을 때에도 모두 삼년복을 입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치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소(疏)에 이르기를 ‘서자(庶子)는 첩의 아들의 호칭이다. 그런데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은 중자(衆子)인데도 지금 똑같이 서자라고 이름한 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까닭에 첩의 아들과 똑같은 호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건대, 적자가 죽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주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둘째 아들로서 뒤를 이어 적자로 된 자가 비록 적처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어찌 서자로서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에서 ‘적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이름한다. 첫째 아들이 죽은 경우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취하여 세우는데, 그도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고 한 이 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보건대, 첫째 아들이 죽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소에서 이야기한 바 적자에게 폐질 또는 다른 사고가 있거나 아들이 없이 죽어 수중(受重)하지 못함으로써 삼년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취하여 세웠을 때에도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은 첫째 아들이 수중(受重)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둘째 아들을 취하여 후계자로 세워야 마땅한데 이때에도 오직 적처의 소생이라야만 삼년복을 입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대체로 첩의 소생일 경우에는 아무리 후계자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어주어야 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천한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손을 놀려 복제도를 꾸며 보았습니다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장자가 장차 자신을 대신하여 승중(承重)할 때에 입어주는 복을 논한 것이다. 그러나 가령 제왕가(帝王家)와 같은 경우는 대통(大統)을 중시하는 법이니, 비록 지자(支子)로 들어와 계승했다 하더라도 태상황(太上皇)이 살아 계시면 사군(嗣君)의 상(喪)으로 대우하여 응당 삼년복을 입어줄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설이 과연 옳다고 한다면, 아우가 형을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잇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체(正體)니 비정체(非正體)니 하는 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 삼년복을 입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경문(經文)에 나타나지 않고 제후에 관한 예는 아직 배워보지 못하였으니, 예서에 없는 예를 감히 망령되게 늘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명종 대왕(明宗大王)을 위한 인성 왕후(仁聖王后)의 복제 문제에 대해 기고봉(奇高峰)097) 이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 퇴계(退溪)는 말하기를 ‘어찌 기년(期年)으로 그치면 안 될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었습니다." 하였다. 그 뒤 4월에 윤선도(尹善道)가 대소(大疏)를 올려 양송098)예(禮)를 잘못 의논하였다고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선도를 변방에 유배시켰다. 이에 선도가 안치(安置)된 상태에서 또 예설(禮說)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떤 이가 나에게 묻기를 ‘《의례》 상복 참최장에 「아비가 장자를 위해 입어주는 복이다.」 하였고, 그 전(傳)에 「어째서 3년인가? 위로 정체(正體)가 되고 또 전중(傳重)하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소위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正)은 직(直)과 같고 체(體)는 간(幹)과 같으며 소위 위라고 하는 것은 곧 조선(祖先)을 말한다. 이를 나무에 비유해 보건대, 조선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후세의 자손은 나무의 줄기와 같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은 모두 나무의 가지와 같은데 유족 장자만은 곧바로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줄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전에서 ‘위로 정체가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예는 오직 연장자를 장(長)으로 삼지만, 천자와 제후의 경우는 나이의 다소나 출신 성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단지 후계자로 된 사람을 장으로 삼는데, 장이 될 경우 위로 정체가 되는 것은 매 일반이다. 대체로 볼 때 천하는 천하의 천하요 국가는 국가의 국가이다. 따라서 인군(人君)은 마땅히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을 위주로 해야지, 일 개인의 정이나 한 집안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천하나 국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가천하(家天下)하기 시작한 이후의 시대라 하더라도 간혹 훌륭한 인물을 가려 후계자로 세운 때가 있었으니, 고공단보(古公亶父)문왕(文王)을 성스럽게 여겨 계력(季歷)을 세운 일이라든가 문왕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武王)을 세운 일이라든가 미자(微子)가 그 적손(嫡孫) 둔(腯)을 놔두고 그 중자(衆子) 연(衍)을 세운 일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단 태자나 세자로 서게 되면, 아무리 그가 중자 중에 가장 막내이거나 가장 천한 얼자라 하더라도, 이치상으로 보면 마땅히 적(嫡)이 되고 장(長)이 되어 위로 정체(正體)가 되는 것이니, 나이의 다소나 적서(嫡庶)의 구별 같은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인(漢人)이 이른바 ‘곁가지가 뻗어나와 줄기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 이것이고, 《의례》의 소설(疏說)에서 이른바 ‘둘째 아들을 세웠을 때에도 역시 삼년복을 입어준다.’고 한 것이 이것이고, 소석(疏釋)에서 이른바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세웠을 때에도 역시 그를 장자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고, 주 부자(朱夫子)가 이른바 ‘제후에게는 2종(宗)이 없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른바 「체이긴 하나 정이 되지는 못한다[體而不正]」고 하는 설은 무엇인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태자라고 이름하고 세자라고 이름할 때 이른바 태자니 세자니 하는 것이야말로 모범적인 행동이 현저하게 드러날 뿐더러 적(嫡)이 되고 장(長)이 되어 그와 필적할 만한 다른 아들들이 없을 경우에 붙이는 칭호이다. 그렇다면 태자가 되고 세자가 되면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또 어찌 이치상 ‘체이부정(體而不正)’이 될 수 있겠는가. 석(釋)에서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다시 변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내 생각에는 소설(疏說)의 이른바 ‘서자가 승중했을 때에는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는다[庶子承重不爲三年]’고 한 문자 중에 ‘불(不)’자는 ‘역(亦)’자의 잘못이 아닐까 여겨진다. 《대학(大學)》의 책을 펼치자마자 첫번째로 말하는 ‘신민(新民)’의 ‘신(新)’자가 ‘친(親)’자로 잘못되어 있고 보면, 《의례》의 허다한 소설 가운데 ‘역위삼년(亦爲三年)’의 ‘역(亦)’자가 ‘불(不)’자로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괴상하게 여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신’자가 ‘친’자로 잘못 전해진 것이 음(音)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보면, ‘역’자가 ‘불’자로 잘못 베껴진 것도 글자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한 듯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분명히 ‘불’자가 잘못이 아니며 소(疏)의 뜻이 본래 그러한 것이라면, 석(釋)에서 말한 ‘체이부정’의 설과 똑같이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역시 확실하다 하겠다. 소설(疏說)에서 ‘심의는 옷섶을 잇고 가장자리를 구부러지게 한다.[深衣續袵鉤邊]’고 해석하고, 상례(喪禮)중 ‘담제는 1개월의 간격을 둔다.[禫祭間一月]’고 한 말이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채로 답습되어 오다가 주 부자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바로잡히게 되었었으니, 소설은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맹자(孟子)가 ‘글을 다 믿는 것은 차라리 글을 보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소설의 이른바 ‘둘째 아들을 세웠을 때에도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준다.’고 한 것이야말로 천리(天理)에 들어맞는 것으로서 경(經)을 세우고 전(傳)을 지은 주공(周公)자하(子夏)의 뜻을 깊이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예를 믿고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이른바 ‘승중(承重)했어도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천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경과 전을 지은 주공자하의 뜻에 크게 위배되니, 어떻게 모두 믿고 쓸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예(禮)로 보면 그러하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을 보면 「예가 행해지든 행해지지 않든 국가의 안위(安危)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만 유독 이것이야말로 대통(大統)을 밝히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고 종사(宗社)를 굳건히 하는 예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상세히 말하는 것인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예(禮)가 일어난 연후에야 만물이 안정된다.’ 하였다. 예가 아니면 미소한 사물도 모두 안정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인데 더구나 크고 중하기만 한 천하나 국가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사소한 절문(節文)도 변론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부자(父子)의 윤서(倫序)와 군신(君臣)의 등위(等威)를 그대로 내맡겨 문란하게 해놓고서도 안정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예기》에 이르기를 ‘예의 목적은 친소(親疎)를 정하고 혐의를 판단하고 동이(同異)를 구별하고 시비를 밝히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군신·상하·부자·형제 관계가 예가 아니면 바르게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조(父詔)를 받들어 세자가 되었고 천명을 받아 종사(宗社)를 지켰고 지존의 자리에 올라 1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며 신민을 통치했던 효종 대왕에 대해 적(嫡)도 아니고 장(長)도 아니라고 하며 끝끝내 서자의 예로 대우하려고 하니, 어찌 된 일인가. 단상(短喪)을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친소가 정해지고, 혐의가 판별되고, 동이가 구별되고, 시비가 정해지고, 군신·상하·부자·형제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서도 대통(大統)이 밝혀지고, 신민의 뜻이 정해지겠는가. 대통이 밝혀지지 않고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종사가 굳건해질 수 있겠는가. 공자(孔子)께서 이르시기를,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게 되지 못하고, 형벌이 알맞게 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꼼짝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가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예를 논하는 자들을 보건대, 둘째 아들 역시 모두 장자라고 이름하면서도 그를 위해 참최복을 입어주면 적통(嫡統)이 엄해지지 못한다고 한다. 아, 대통을 이어 종묘를 받들고 한 나라에 군림(君臨)했는데도 적(嫡)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장(長)으로 삼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이가 장이 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장을 구한단 말이며, 이런 이가 적이 되지 못한다면 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른 곳에 장이 있고 다른 곳에 적이 있다고 한다면, 종(宗) 역시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종도 둘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인주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 군부(君父)를 폄출(貶黜)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임금이 임금답게 되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게 되지 못하며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크게 이름이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서도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할 수 있겠는가. 명분이 바르게 되지 못한 결과는 꼭 백성이 꼼짝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보면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종묘 사직이 굳건해지지 못하리라는 것도 확실한 일이다. 따라서 내가 대통을 밝히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고 종묘 사직을 굳건히 하는 길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상세하게 말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대가 항장(抗章)한 데 대해서 혹 질시하여 헐뜯으며 참소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화(禍)를 일으킬 기틀을 꾸며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겉으로는 예를 논한다고 핑계대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과연 대송(大宋)099) 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인가? 당초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을 생각지도 않고 기화(奇禍)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처럼 위태로운 말을 했단 말인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대송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겠는가. 나의 본 마음은 그저 성명께서 깨달으시어 대례가 올바르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일 뿐이다. 송공(宋公)을 모함하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가령 내가 송공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뜻이 있었다면, 내가 상소하면서 왜 단궁 문(檀弓免)과 자유 최(子游衰)100) 의 설을 거론하지 않았겠는가. 당초 대송이 수의(收議)한 내용 가운데 ‘가소(賈疏)101) 에서 단지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만 말하고,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의 후계자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성인(成人)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듯싶다. 이 점이야말로 긴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지금 허목(許穆)의 설을 보건대, 《의례》의 문장의 본 뜻을 자세히 상고해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 듯한데, 그렇다면 단궁이 문을 한 것이나 자유가 최 차림을 한 것 모두 돌아볼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하는 말이 있었다. 단궁의 문과 자유의 최에 대한 설은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데, 그 말을 상고해 보면 모두가 적손(嫡孫)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설들이다. 소현(昭顯)이 죽고난 뒤 인조 대왕께서 세자를 세울 당시라면 그가 혹 천리의 대의(大義)와 성인의 대권(大權)을 모른 나머지 상경(常經)을 내세워 이런 말씀을 드렸다 해도 괜찮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효종 대왕께서 임금으로 임하신 지 10년이 지난 뒤에 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라도 송(宋)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어 이 말을 꼬집어 낸 뒤 단궁편 양장(兩章)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버리면서 의 죄를 논한다면, 은 필시 스스로 해명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을 위해 이 점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 설을 제기하였는데, 내가 소를 올리면서 ‘시열이 망령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또 ‘불인(不仁)한 자가 아니면 부지(不智)한 자이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래도 그가 망발(妄發)한 말을 견해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꼭 내가 을 무함하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말은 을 변호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 볕들고 비내리는 것이 절도를 잃어 거듭 기근이 닥치고 있는데 곡식이 익지 않아 민생(民生)이 불안하고 대명(大命)이 박두한 듯 만물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효종 대왕의 영령께서도 오르내리시며 편안치 못하실텐데,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위엄을 내려 경계시키면서 우리에게 인책토록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송(大宋)이 의논드리기를 「둘째 적자 이하는 아무리 인군(人君)의 모제(母弟)라 하더라도 역시 서자(庶子)라고 한다.」 하고, 또 「효종 대왕이 인조 대왕의 서자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서자는 천한 자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고 중자(衆子)라는 뜻이다. 《예경(禮經)》을 상고해 보면 이런 종류가 매우 많다.」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떠한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예경에 중자를 서자라고 했다는 이 설은 참으로 옳다. 다만 원래 중자였다 하더라도 일단 그를 세워 태자로 삼고 세자로 삼은 뒤에는 그의 명칭을 적자요 장자라고 해야 마땅하지 그대로 서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장차 전중(傳重)할 자도 그러한데, 더구나 이미 전중해서 대통을 받들고 군림(君臨)한 뒤에 와서 그를 예전 그대로 서자라고 부르며 서자의 예로써 대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소설(疏說)을 보건대 ‘둘째 아들을 세웠을 때에도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준다.’ 하였는데, 그 아래에서는 또 ‘서자(庶子)가 승중(承重)하면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고문(古文)에 중자를 서자로 한 곳이 원래 많지만 첩의 아들을 서자로 기록한 곳도 많이 나온다. 소설에서 말한 서자가 과연 중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즉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 이처럼 말을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글을 볼 때에는 한 단어에 집착하여 한 문장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고,102) 한 문장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적인 뜻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따져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소에서 말한 서자가 첩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도 뜻이 통하지만, 송공(宋公)처럼 서자를 둘째 아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위와 아래 문장의 설이 모순되니 잘못이 아닐까 의심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여기에서 ‘삼년복을 입어주지 않는다[不爲三年]’고 했을 때의 ‘불(不)’자는 ‘역(亦)’자의 잘못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의 이 설은 이치에도 어긋나고 경(經)에도 어긋나니 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송이 상소한 말을 보건대 「한 문제(漢文帝)가 남월(南越)에 준 글을 보건대 『짐은 고황제(高皇帝)의 측실(側室)의 아들이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당시에 한 문제를 모자라게 보지 않았으며, 그뒤 국가에 많은 변고가 있긴 하였지만 통서(統緖)를 이어 즉위한 자는 모두 한 문제의 자손이었다. 따라서 비록 측실의 아들이라고 일컫더라도 원래 정통(正統)을 전수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더구나 적자로서 둘째 아들인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떠한가?’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스스로 고황제의 측실이라고 말한 것은 한 문제의 겸사(謙辭)이다. 당시 신하 중에서 또한 고황제의 측실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가 있었던가. 그리고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고황제의 측실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즉위한 때로부터 보면 고황제의 적(嫡)이요 장(長)으로서 당시 신하들의 인식도 이러하였고 추대한 것도 이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그 자리를 편안히 여길 수 있게 되어 종묘(宗廟)에 제사를 지내고 자손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당시 신하들이 문제에 대해 적(嫡)이 못 되고 장(長)이 못된다고 하면서 혹 ‘적통(嫡統)이 엄숙하게 되지 못한다.’는 설을 내놓기도 하고 ‘단궁(檀弓)이 문(免)하고 자유(子游)가 최(衰)한 것 모두가 과연 돌아볼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의논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조정이 태연하게 괴상히 여기지도 않은 채 일찍 변론하지 않았다면, 천하의 인심이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고서도 문제가 끝내 그 자리를 편안히 여겨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자손을 보전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당초 항장(抗章)했던 것도 구신(舊臣)으로서 차마 선왕을 저버리지 못하겠기에 나온 행동으로서 이에 감히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그런데도 저 삼사(三司)가 양송(兩宋)의 뜻을 떠받들어 무함한 것이 끝이 없었으니, 이것을 과연 국가를 위한 말이었다고 하겠는가. 옛날에 쾌산(快山)의 야수(野叟)가 밭을 갈다가 피곤해 밭갈이를 쉬고는 둔덕 위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이때 호랑이가 와서 그 늙은이를 물려 하자 그 늙은이의 소가 힘껏 싸워 호랑이를 쫓아버렸는데, 호랑이가 떠나고 나자 밭이 엉망이 되었다. 늙은이가 잠에서 깨어나서는 소가 호랑이를 물리치느라 밭이 엉망이 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마침내 소에게 화를 내어 소를 죽여버렸다. 세상에서는 이를 쾌산의 원우(冤牛)라고 일컫고 있다. 구신이 북쪽 변방에 유배된 것이 어찌 원우(冤牛)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는가.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이 멋대로 전도(顚倒)되게 한 결과, 장래 국가의 일이 좋게 되어갈지 감히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한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옛날에 이른바 ‘큰 집 한 모퉁이에서 화염이 이미 치솟고 있는데 마루에 있는 제비는 즐겁게 놀기만 하면서 불길이 장차 뻗쳐 오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니, 또한 애달플 뿐이라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註 083]
    예척(禮陟) : 임금의 승하.
  • [註 084]
    자의 왕대비(慈懿王大妃) :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 [註 085]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 [註 086]
    가소(賈疏) : 《의례》 정현(鄭玄)의 주(注)에 불인 당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
  • [註 087]
    탈종(奪宗) : 종통(宗統)을 자신에게 옮겨 오는 것.
  • [註 088]
    성서(聖庶) : 서자로서 왕위에 오른 자를 말함.
  • [註 089]
    탈적(奪嫡) : 적통(嫡統)을 자신에게 옮겨 오는 것.
  • [註 090]
    풍패(豐沛) : 한 고조가 기병(起兵)한 곳으로서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쓰임.
  • [註 091]
    태사(太姒) : 문왕(文王)의 비(妃)이며 무왕의 생모임.
  • [註 092]
    태종(太宗) : 한 고조의 아버지.
  • [註 093]
    번후(樊后) : 광무의 어머니.
  • [註 094]
    오속(五屬) : 오복(五服) 즉 참최·자최·대공·소공·시마복을 입어야 하는 친족.
  • [註 095]
    허정(許正) : 허목(許穆)을 말함.
  • [註 096]
    허헌(許憲) : 허목(許穆)을 말함.
  • [註 097]
    기고봉(奇高峰) : 기대승(奇大升).
  • [註 098]
    양송 : 송시열과 송준길.
  • [註 099]
    대송(大宋) : 송시열(宋時烈).
  • [註 100]
    단궁 문(檀弓免)과 자유 최(子游衰) : 단궁과 자유가 후계자를 잘못 세운 사람들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깨우쳐 주기 위해 각각 적당한 상복이 아닌 문과 최를 일부러 하고 문상했던 고사.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上). 송시열이 허목(許穆)의 설을 반박하기 위해 의논드리면서 바로 이 설을 인용하였는데, 이 설의 주안점이 적손(嫡孫)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었고 보면, 결과적으로 효종이 즉위한 것을 비난한 것이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요인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
  • [註 101]
    가소(賈疏) :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이 《의례》 정현(鄭玄)의 주(注)를 해설한 소.
  • [註 102]
    한 단어에 집착하여 한 문장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고, : 《맹자(孟子)》 만장(萬章) 상(上)에 나오는 말로서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불이문해사(不以文害辭) 불이사해지(不以辭害志) 이의역지(以意逆志)"

○兩司停洪宇遠削黜之論。

【史臣曰: "孝廟之禮陟也, 禮官將議慈懿王大妃服制, 前持平尹鑴獨倡當服斬衰三年之說。 於是, 禮曹啓曰: "慈懿王大妃, 爲大行大王喪, 應有服制, 而或云當服三年, 或云當服朞年, 而未有可據禮文, 請議大臣。" 上從之, 特令一體, 問議於兩贊善, 卽宋時烈宋浚吉也。 領敦寧府事李景奭、領議政鄭太和、延陽府院君李時白、左議政沈之源、右議政元斗杓完南府院君 李厚源等獻議曰: "考之時王之制, 似當爲朞年之制。" 時烈浚吉亦獻議曰: "古今禮律, 旣有異同, 帝王之制, 尤難輕議。 而諸大臣旣以時王之制爲議, 臣等不敢更容他說。" 上命依議施行, 遂定朞年之制。 識禮之論, 固無二焉, 而持前論不已, 士林憂之, 至比於洪水猛獸之害。 其後庚子三月, 掌令許穆再上疏, 論朞年之非, 獨斗杓變前議從說。 乃抵書曰: "今長者所論, 有倫有稽, 固足以破今日之議矣。 註疏中: ‘立嫡以長。’ 其說其意甚明, 夫婦所生, 受祖宗之重者, 謂之非正, 無義也, 同之妾子, 甚舛也。 然愚以爲: 賈疏所論, 特士夫家禮耳, 亦謂王侯家未受重, 比於士者耳, 非可上推天子、諸侯者也。 古云: ‘諸侯奪宗, 聖庶奪嫡。’ 旣繼序受宗廟社稷之主, 則宗在於此, 長在於此, 爲繼體之服, 爲至尊之服, 又何長少嫡庶之可論哉。 武王旣爲天子, 則伯邑考, 雖有嗣續, 不得爲大王王季之嫡矣, 旣爲王爲帝, 則劉仲雖爲長, 不得持豐沛宗祊之祀矣。 武王死, 太姒尙存, 則當服繼體之服, 不得歸重於伯邑考, 死, 太公無恙, 光武死, 樊后無恙, 則當與天下, 服至尊之服, 不得以劉仲伯升爲嫡, 而降之服也。 然此猶爲嫡産而言。 若 文帝武帝, 皆側室子, 旣登爲帝。 然則爲其父、爲其母者, 可論以庶子, 而不服繼體至尊之服乎? 繼體至尊斬, 固常經大義也。 氓庶家長子斬, 爲其承祖父之序也。 況受宗廟社稷之重, 爲天下四海之主。 其爲長也大矣, 其爲宗也尊矣。 不爲之長, 孰謂之長, 不謂之宗, 宗於何往。 且禮之所論者, 謂將傳重, 旣責重爲天地宗妨之主, 猶曰降服云爾, 則是貳其宗, 而卑其主也, 而可乎哉。 今日之論, 至謂從第二降從庶例, 何也。 禮失則昏, 名失則愆, 恐非細故也。 又按禮, 與諸侯有五屬之親者, 皆服斬, 天子、諸侯之喪, 皆服斬衰無期。 逮季, 母后爲嗣君, 猶持斬制, 蓋旣爲天下之主, 則是天下之父也, 太后雖爲天下母, 當服至尊之服, 視隆於先君, 不可仍服齊衰, 降同於士庶也。 此禮所謂不敢以親服, 服至尊者歟。 聖人制禮, 設齊斬五等之服, 將以明人倫也。 今日之議, 係國家倫綱甚矣, 幸吾丈, 昌言竭論, 俾後世有考云。" 又抵李惟泰書曰: "漢人之言曰: ‘諸侯奪宗, 聖庶奪嫡, 蓋言天子諸侯建邦易宗, 與士大夫禮, 不同也。’ 程子稱之曰: ‘宗法天理, 如樹幹然。 亦有旁枝達而爲幹者。 天子建國, 諸侯奪宗, 說者謂諸侯, 爲一國之主, 雖非宗子, 亦得移宗於己。’ 朱夫子又申之曰: ‘諸侯無二宗, 大夫無二廟。 則宗廟之禮, 祭祀之義, 喪服之制, 一準於是。 禮自此作, 義自此立, 此實亘古今爲國家之大經大倫也。’ 今日之議, 謂孝宗大王是第二嫡, 當比於庶。 大王大妃, 宜爲降服朞, 不知此爲果合乎此義否也。 許正所擧疏家立嫡以長, 第二立者, 亦爲長子之說, 其義非不明也。 蓋嫡妻所生, 繼承宗緖, 不可謂非正, 而班乎庶孽, 其言固有脊矣。 然愚謂此亦可論士庶家禮耳。 若天子諸侯, 旣受宗廟社稷之重, 體祖承父, 履至尊, 而家邦國。 尊無二上, 體絶民庶, 嫡在於此, 宗易於此, 嫡庶不可論。 況於長少乎? 宗之所在, 固服之所隆也, 服之所降, 卽宗之所替也。 執長庶之說, 昧大統之重, 以委巷之禮, 論王朝之典, 吾不知其可也。 天子爲天下主, 諸侯爲一國宗, 致隆高而極尊貴, 族人不得以其戚戚之也。 如是而猶曰: ‘以庶子降服云爾’, 則是亦不貳其宗, 夷其尊乎? 此而不正, 誠拂經反古, 違天下之大義, 悠悠之憂, 不但今日名義不正、人心不服而已。 聖人制禮, 設五服儀數, 將以正天秩、明天敍也。 名愆禮失, 無以敍倫, 顧何以有辭於來世。" 惟泰答曰: "吾輩恐不免叔孫之枉死, 何暇出氣, 與左右上下其論也。" 乃著服制圖說以明之, 其說曰: "儀禮喪服斬衰章, 父爲長子疏, 立嫡以長者, 欲見適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適妻所生第二長子立之, 亦名長子, 適妻所生, 皆名嫡子云者, 謂嫡妻子也, 非傳重正嫡之謂也。 第一子死也云者, 下疏所謂適子有廢疾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者, 不得三年者也。 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云者, 言第一子之不受重者死, 則取第二長, 當立爲後, 而惟適妻所生, 爲服三年, 若妾之所生, 則雖立爲後, 而不得爲三年云爾。適子有廢疾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者曰: ‘正體, 不得傳重’, 不得傳重, 故不爲三年也。 立庶子爲後, 庶子不得爲長子三年疏, 庶子者, 妾子之稱, 嫡妻所生第二子, 皆謂之庶子者, 別於正嫡, 遠嫌也, 當一例看。 夫正嫡, 一而已。 適子有廢疾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者, 不得爲三年者, 不得爲正嫡也。 適子死者不得爲正嫡, 不得爲三年, 然後其升而爲後者, 爲正嫡, 而應服三年者也。 若嫡子死, 而旣爲正嫡之服三年, 則其後升而爲嫡者, 雖適妻所生, 是立庶子爲後者也, 不當復爲三年也。 何者。 無兩嫡故也。 若如憲之說, 則設有大夫士適妻所生者累十, 而第一者死, 爲之服三年, 第二者死, 爲之服三年, 不幸而第三死、第四死、第五、第六死, 皆可爲之服三年耶? 似無是理。 疏曰: ‘庶子, 妾子之號。’ 嫡妾所生第二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 據此嫡子死, 而旣爲之三年服, 則其後以第二長子升爲適者, 雖適妻所生, 豈不爲庶子爲後者乎? 然則疏云, 適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嫡妻所生第二長子立之, 亦名長子, 此說何謂也? 蓋第一子死也云者, 下疏所謂適子有廢疾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者, 不得三年者也。 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云者, 言第一子之不受重者死, 則取第二長者當立爲後, 而惟適妻所生者, 爲應服三年云爾, 蓋明其妾之所生, 則雖立爲後, 而不得爲應服三年者也。 妄以淺見, 手畫爲圖, 或曰此則論長子將代己承重之服也。 若帝王家, 則大統爲重, 雖以支子入承, 而太上皇在, 則爲嗣君之喪, 當服三年。 此說果是, 則雖以弟繼兄、叔繼姪, 毋論正體非正體, 皆可爲三年服矣。 然此不見於經文, 諸侯之禮, 未之學也, 無於禮者之禮, 不敢妄爲之說。 仁聖王后明宗大王服, 奇高峰以爲應服三年, 退溪以爲豈有不止朞年之理云。" 其後四月, 尹善道進大疏, 論斥兩議禮之誤, 三司竝起論罪, 竄善道於荒裔。 善道於安置中, 又作禮說曰: "或問於余曰: ‘儀禮喪服斬衰章曰: 父爲長子。’ 傳曰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傳重也。 其所謂正體, 何謂也。 余曰, 正猶直也, 體猶幹也, 所謂上者, 卽祖先也。 比之樹, 則祖先猶樹之本也, 後世之子孫, 猶樹之幹也。 諸子皆猶樹之支, 而獨長子, 直爲樹之本之幹, 故傳曰正體於上也。 然士大夫家禮, 則惟以年長爲長, 天子諸侯, 則毋論年之長幼, 地之貴賤, 只以爲後者爲長, 爲長則正體於上, 一也。 蓋天下者, 天下之天下, 國家者, 國家之國家也。 人君當以宗社生靈爲主, 不可以一人之情、一家之私, 視之也。 是以, 雖降自家天下之後, 猶或有擇賢建儲之時, 古公之爲文王聖, 而立季歷, 文王伯邑考, 而立武王, 微子之捨其嫡孫, 而立其衆子者, 是也。 旣立爲太子世子, 則雖是最末之衆子, 最賤之孽子, 理當爲嫡爲長, 而正體於上也, 長少嫡庶, 不可論。 漢人所謂如有旁枝達而爲幹云者此也。 《儀禮》疏說所謂立次長, 亦爲三年云者, 此也。 疏釋所謂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云者, 此也。 朱夫子所謂諸侯無二宗云者, 此也。 或曰: ‘然則所謂體而不正之說, 何也。’ 余曰: 名之曰太子, 名之曰世子, 則所謂太子世子, 乃是表章著顯, 且爲嫡爲長, 而諸子中無所敵耦之稱也。 然則爲太子爲世子, 其爲長子也明矣, 又豈有體而不正之理也? 釋言之謬, 無疑矣, 不須更辨也。 愚謂疏說所謂庶子承重不爲三年, 之不字, 恐是亦字之誤也。 大學開卷, 第一言新民之新字, 誤爲親字, 則儀禮許多疏說中, 亦爲三年之亦字, 誤爲不字, 何足怪也。 新之爲親, 音相近而誤傳, 則亦之爲不, 字相似而誤謄也, 似乎明矣。 必是不字非誤, 而疏意固然, 則其與釋言體而不正之說, 同歸於謬誤, 亦明矣。 疏說深衣續袵鉤邊之釋, 喪禮, 禫祭間一月之言, 數千載循訛襲謬, 以至于朱夫子之末年, 乃得辨正, 疏說何可盡信也。 孟子曰: ‘盡信《書》, 不如無《書》’ 者, 正謂此也。 疏說所謂立次長亦爲三年者, 合於天理, 而深明周公子夏立經作傳之意, 則此禮不可不信而用之也。 其所謂承重不爲三年者, 不合於天理, 而大違於周公子夏經傳之意, 則何可盡信而用之哉? 或曰: ‘禮則然矣。 然朝議以爲禮之行不行, 少無損益於國家之安危矣。’ 子獨何謂此乃明大統、定民志、固宗社之禮也, 而憂之深、言之詳也。 余曰, 噫! 是何言也。 記曰禮作, 然後萬物安。 非禮則少事微物, 皆不得安, 況天下國家之大且重乎。 毫忽節文, 猶不可不辨, 況父子之倫序, 君臣之等威, 一任紊亂, 而猶可得安乎? 是以, 記曰: ‘禮所以定親疎、決嫌疑、別同異、明是非。’ 又曰: ‘君臣上下父子兄弟, 非禮不正。’ 今以承父詔爲世子, 受天命承宗社, 履至尊家邦國, 臨御臣民, 至於十年之孝宗大王, 爲非嫡非長, 而終必待之以庶子之禮者, 何也? 短喪, 猶之可也。論禮, 其可如此乎? 如此則親疎定乎, 嫌疑決乎, 同異別乎, 是非定乎? 君臣上下父子兄弟, 其可謂定乎? 然而大統明乎, 臣民之志定乎? 大統不明, 民志不定, 則宗社其得固乎? 孔子曰: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矣。 是故,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今之論禮者, 以爲次長皆名長子, 而服斬則嫡統不嚴。 嗚呼! 統承宗廟, 君臨一國, 而不謂之嫡、不爲之長乎? 此不爲長, 則長於何在, 此不爲嫡, 則嫡於何在? 長在他, 嫡在他, 則宗亦在他乎? 抑亦二宗乎? 其所以夷其尊, 而卑其主明矣。 無乃近於貶黜君父乎? 此所謂君不君、臣不臣、國不國, 名之不正, 奚過於此。 如此而必可言也, 必可行也乎? 名不正之效, 必至於民無所措手足, 則民志之不定的矣。 民志之不定的矣, 則宗社之不固的矣。 余以爲明大統、定民志、固宗社之在此者, 不爲過矣。 余之所以憂之深、言之詳, 何可已也。 或曰: ‘子之抗章, 或以爲詆讒媢嫉, 或以爲搆捏禍機, 或以爲外托論禮, 內實陷人, 果有惡於大, 而欲陷之耶? 初何不慮人言, 不避奇禍, 而危言若是, 余曰, 余於大, 有何所惡, 而欲陷之耶? 余之本意, 只欲聖明之覺悟, 而使大禮得正耳。 有何欲陷宋公之意耶? 如有欲陷宋公之意, 則余疏中, 其不擧《檀弓》子游衰之說乎? 當初大收議中有曰, 《賈疏》只言第一子死, 而不言第一子死而無後, 則此恐是未成人而死者, 此正緊要處。 今許穆之說, 似不細考立文之本意, 而遽然立說, 然則《檀弓》之免子游之衰, 皆不足恤乎? 《檀弓》之免子游之衰, 見於《禮記》 《檀弓篇》, 考其言, 則皆是立孫之說也。 當昭顯旣沒, 仁祖大王議建儲時, 伊或不知天理之大義、聖人之大權, 立常經獻此言則猶可也。 孝宗大王君臨十年之後, 豈有可爲此言之理也。 脫有不悅於者, 拈出此言, 盡述《檀弓篇》兩章文字, 而論之罪, 則必無辭自解。 余爲懼故, 略略提起此說, 而余疏中有曰: ‘時烈非妄則愚也。’ 又曰: ‘非不仁則不智也。’ 余則欲以妄發之言, 歸之於見得之誤也。 人必以余爲搆, 而余言實出於護也。 嗚呼! 雨暘失度, 饑饉荐臻, 百穀不成, 民生嗷嗷, 大命近止, 萬物不育, 莫此時若也。 抑亦孝宗大王在天之靈, 陟降不寧, 惟天惟祖宗, 降威警動而引逸歟? 或曰: ‘大收議: 「自次嫡以下, 則雖人君母弟, 亦謂之庶子」’ 又曰: 「孝宗大王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也。 庶非賤稱, 乃衆字之義也。 考諸禮經, 此類甚多。」 此說何如?’ 余曰禮經, 以衆子爲庶子云者, 此說固是矣。 但雖本衆子, 旣立爲太子世子之後, 則其稱之名, 當以嫡子, 當以長子, 不可仍以庶子也。 將傳重者如此, 況已傳重, 而承統君臨之後, 其可仍謂之庶子, 而待之以庶子之禮乎? 且疏說, 立次長亦爲三年, 而其下又曰: ‘庶子承重, 不爲三年。’ 古文以衆子爲庶子者固多, 而以妾子爲庶子者亦多矣。 此所謂庶子, 果是衆子, 則是卽次長也, 其言何若是不同也。 覽者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則此所謂庶子, 其指妾子者得矣, 而宋公之以所謂庶子爲次長, 疑上下之說, 矛盾者非也。 余之愚見, 則此所謂不爲三年之不字, 恐是亦字之誤也。 不然則疏之此說, 背理背經, 不可信用也。 或曰: ‘大疏言: 「 文帝與南越書曰: 『朕高皇帝側室子。』 然而當時不以小 , 而其後國家, 雖多變故, 承立統緖者, 皆 子孫。 雖稱側室子, 固無害於正統之傳也。 況我先大王爲次嫡乎。」 此說何如?’ 余曰: ‘高皇帝側室子云者, 文帝謙辭也。’ 當時臣子, 亦有高皇帝側室子之言乎? 且自其初而言, 則雖是高皇帝側室之子也, 自旣立而視之, 則是爲高皇帝之嫡也長也, 當時臣子之認之也如此, 戴之也如此, 故文帝能安厥位, 宗廟享之, 子孫保之矣。 當時臣子謂之非嫡非長, 或有嫡統不嚴之說, 《檀弓》子游衰, 果皆不足恤乎之議, 而朝廷恬不爲怪, 辨之不早, 則天下之群志不定, 而文帝其得終安厥位, 宗廟享之, 子孫保之乎? 當初所以抗章者, 舊臣不忍負先王, 敢進保我子孫黎民之說。 是有何罪。 惟彼三司, 承望兩, 構誣罔極, 是果爲爲國家之言耶? 昔快山野叟, 耕田力疲, 釋耕假寢隴上。 虎來欲咬其叟, 其叟之牛, 力鬪逐虎, 虎卽去而田則蹂躙。 叟睡覺, 不知牛之爲逐虎躙田, 遂怒其牛而殺之, 世稱快山冤牛。 舊臣之投畀有北, 豈非冤牛之比也。 是非邪正, 一任顚倒, 至於將來國家之事, 罔敢知吉, 可勝寒心哉? 此眞古所謂大屢一隅, 火炎已熾, 而處堂之燕, 呴呴然不知火之將及己也。 其亦可哀也已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