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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6월 10일 병오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경상도 생원 김강 등의 상소

경상도 생원 김강(金鋼) 등이 상소하기를,

"성상께서 선왕을 이어 밝은 정사를 펼치시는 날을 당하여 사문(斯文)에 참의(僭擬)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보면, 감히 주제넘는다는 혐의만 피하려고 하면서 그에 대해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논할 때에는 마땅히 그의 대절(大節)을 살펴 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이(李珥)가 일찍 집안에서 불행을 당하여 선문(禪門)에 종사했다는 것은, 이이가 상소하여 스스로 그 사실을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그의 비문에도 ‘19세에 출가(出家)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하는 이들이 이것을 만년(晩年)에 불가(佛家)와 노장(老莊)에서 빠져나온 장횡거(張橫渠)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횡거가 어찌 실제로 총림(叢林)에 들어간 적이야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혼(成渾)은 재신(宰臣)의 반열에 오른 신분으로서 나라가 변란을 당했을 때 분문(奔問)하러 오지도 않았었으니, 나라가 어려울때 정성을 다 바쳐야 하는 신하의 의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 두 신하의 일이 일시적으로 불행했던 나머지 나온 일이라 하더라도, 인륜상으로나 변란에 대처하는 의리로 볼 때 결함이 없지 않은 것이고 보면, 어찌 후세에 인신(人臣)이 된 자나 인자(人子)가 된 자들에게 모범으로 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학술을 말해 보건대, 이이는 오로지 자존(自尊)을 표방하고 선현(先賢)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득력(得力)의 발판을 삼았으므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 글을 보내 훈계하면서 이이의 병근(病根)을 모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혼의 경우는 재주나 학술상으로 이이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임인년에 지극히 엄하게 비답을 내리셨었고, 성학(聖學)이 고명하신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도 두 신하의 인품과 학술을 환히 아셨기 때문에 ‘도덕이 높지 못하고 결함이 있다는 비방이 있다.’고 을해년의 유소(儒疏)에 답하셨으며,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도 뒤따라 2조(祖)의 뜻을 받들어 홍위(洪葳)의 청을 엄하게 막으셨으니, 이는 참으로 인심이 불복(不服)하고 공의(公議)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상중(黃尙中)이란 자는 본도 사람으로서 일찍이 경인년에 두 신하를 변론해 배척하는 상소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얼굴을 바꾸고 다른 말을 하며 시의(時議)에 빌붙고 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의 행동이야 본래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일도(一道)의 선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쏠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속여 말하기까지 했으니, 그가 너무도 천청(天聽)을 기망(欺罔)했다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중의 소를 인하여 팔로(八路)의 의견이 귀일되었다고 여긴 나머지 속히 종사(從祀)케 하자고 갑자기 청하기라도 할 경우, 구중 궁궐에 깊이 계신 전하께서 무슨 방법으로 그 실상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이 점을 두려워하여 발을 부르터가며 험한 산을 넘어 대궐에 와 호소드리니,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묘(聖廟)에 종사(從祀)하는 일의 지중(至重)함을 염두에 두시고 2조(祖)와 성고(聖考)의 유훈(遺訓)을 체득하시어 사의(邪議)를 엄히 물리치심으로써 정학(正學)을 부지(扶持)하소서. 그러면 사문(斯文)에 다행이고 국가에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상소한 내용을 잘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丙午/慶尙道生員金鋼等上疏曰:

當重離繼明之日, 有斯文僭擬之擧, 則敢避越俎之嫌, 而不爲之辨乎? 論人之法, 當觀大節。 李珥早罹家釁, 從事禪門, 不但之疏, 自道其實, 故相臣李恒福撰其碑曰: "十九出家。 論者比之於橫渠之晩逃佛老, 然橫渠豈眞入叢林耶?" "成渾位躋宰列, 値國有難, 奔問不至, 則有愧板蕩誠臣之義矣。" 噫! 兩臣之事, 雖出於一時不幸, 於人倫處變, 未免虧缺, 則豈所以爲訓於後世之爲人臣爲人子者也。 若言其學術, 則專以高自標置, 立異先賢, 爲得力之地, 故先正臣李滉貽書戒之, 說盡之病根。 至於成渾之才學, 不及遠甚。 宣祖大王壬寅之批至嚴矣, 仁祖大王聖學高明, 灼知二臣之人品學術, 乃以道德未高疵累有謗, 答乙亥儒疏, 孝宗大王遹追二祖之志, 嚴杜洪葳之請, 誠以人心之不服, 公議之不愜也。 今黃尙中者, 以本道之人, 曾參庚寅辨斥之疏, 今乃換面反舌, 附托時議。 其爲反覆, 固不足言, 至誣一道之士, 以爲翕然無異議者, 其欺罔天聰甚矣。 或因尙中之疏, 謂之八路歸一, 而遽請亟擧縟儀, 則殿下深居九重, 何由俯燭其實狀乎? 臣等爲此懼, 越險重繭, 來籲天門, 伏願殿下, 念聖廟從祀之至重, 體二祖聖考之遺訓, 嚴斥邪議, 以扶正學, 則斯文幸甚, 國家幸甚。

上答以疏辭知道。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