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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4월 16일 계축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헌부가 산전과 해택 설장 혁파 문제를 정계하다

헌부가 산전(山田)과 해택(海澤)에 설장(設庄)한 곳을 혁파토록 청하는 논계를 정지하였다. 전후로 헌관이 면세전(免稅田)의 결수(結數)를 참작하여 정할 것과 산전과 해택에 설장한 곳을 혁파시킬 것 등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쟁집하였는데, 참작하여 정하도록 청하는 논계에 가까스로 응답을 받았으므로, 혁파라는 논도 아울러 정지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癸丑/憲府停山田、海澤設庄處革罷之啓。 前後憲官, 以稅結酌定、山田海澤革罷兩事, 爭之累月, 僅能得請酌定之啓, 故竝與革罷之論而停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