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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6권, 현종 4년 4월 3일 경자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영녕전 수개 도감이 영녕전 개수 공사에 대한 의견을 아뢰다

영녕전 수개 도감(永寧殿修改都監)이 아뢰었다.

"신들이 일일이 봉심(奉審)하며 함께 상의하였으나 의견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초 사조(四祖)를 옮겨 모실 때에 다른 조위(祧位)033) 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좌우의 익실(翼室)을 지은 것이 오로지 신주(神主)를 모시기 위한 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에 수개할 때에도 정전(正殿)의 서쪽에 6칸을 연결해 짓고, 그 6칸의 서쪽에 그대로 익실을 두는 것이 편할 듯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선왕 때의 제도를 지금 바꿀 수 없는데, 만약 한결같이 종묘의 제도대로만 한다면 두 개의 종묘가 있게 되는 혐의가 있으니 예(禮)로 볼 때 미안하다. 따라서 좌우의 익실 3칸에 각각 1칸씩 더 보태어 짓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익실의 뒤에 툇기둥[退柱]이 없어서 감실(龕室)을 북벽(北壁)에 설치했는데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면이 협착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만약 따로 전후의 툇기둥을 설치하되 정전에 비해 조금 척수(尺數)를 줄이면 온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신은 실로 절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후로 툇기둥을 세우자는 설이 개수하는 뜻에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 그렇다고 감히 단정지을 수도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稟定)케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註 033]
    조위(祧位) : 종묘 본전(本殿)에서 다른 곳에 옮겨 모신 신위.

○庚子/永寧殿修改都監啓曰: "臣等一一奉審, 共與商確, 而意見參差。 或以爲當初奉遷四祖之時, 無他祧位, 左右翼室之作, 非專爲奉神主之制。 屬玆修改, 正殿之西, 連作六間, 六間之西, 仍置翼室似便。 或以爲先王之制, 今不可變, 一依 宗廟之制, 則有二宗廟之嫌, 於禮未安。 若就左右翼室三間, 各添造一間, 似爲便當。 或以爲翼室無後退柱, 而龕室設於北壁, 故前面之窄, 蓋由於此。 今若別設前後退柱, 而比正殿稍減尺數宜當, 臣實難折衷。 前後退柱之說, 似合於修改之意, 而亦不敢斷定, 請令禮官稟定。"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