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3월 26일 갑오 4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내수사가 지방에 직접 관문 보내는 것을 금지하다

내수사가 각도와 각읍에 직관(直關)024)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계문(啓聞)하기를,

"내수사는 백사(百司)의 아문(衙門)에 끼이지 못하는만큼 직접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꼭 이조를 관유(關由)토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조종조의 성헌(成憲)입니다. 그런데 근래 내사(內司)에서 각읍에 직관하더니 이제는 또 감사에게 직신(直申)025) 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사체와 관련이 있는 일인만큼 멋대로 구례를 바꿔 새로운 예를 만들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사의 공사(公事)를 이조에 싸 보내면서 사유를 갖추어 이문(移文)하는 바이니, 이번 기회에 구례를 다시 밝혀 직관하고 직신하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온당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 장계를 이조에 내렸다. 이조가 아뢰기를,

"이상진의 계문이 체례에 합당하고 내사의 이런 습관은 막아야 옳으니, 해관(該官)은 추고하고 해리(該吏)는 수금(囚禁)하는 동시에, 직관을 해 오거든 받아들여 시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

  • [註 024]
    직관(直關) :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
  • [註 025]
    직신(直申) : 직접 신보(申報)하는 것.

○禁內需司之直關于各道各邑。 慶尙監司李尙眞啓聞曰: "內需司不列于百司衙門, 不得直行公文, 必關由吏曹, 實祖宗朝成憲也。 近來內司直關于各邑, 今又直申于監司, 事體所關, 不可任其變舊創新。 今以內司公事, 裹送吏曹, 具由移文, 宜因此申明舊例, 以正其直關直申之謬。" 上下其狀于吏曹。 吏曹以爲: "尙眞啓聞得體, 內司此習宜防, 請推該官囚該吏, 以直關勿施之意, 分付各道。" 上曰可。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