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3월 26일 갑오 4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내수사가 지방에 직접 관문 보내는 것을 금지하다
내수사가 각도와 각읍에 직관(直關)024)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계문(啓聞)하기를,
"내수사는 백사(百司)의 아문(衙門)에 끼이지 못하는만큼 직접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꼭 이조를 관유(關由)토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조종조의 성헌(成憲)입니다. 그런데 근래 내사(內司)에서 각읍에 직관하더니 이제는 또 감사에게 직신(直申)025) 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사체와 관련이 있는 일인만큼 멋대로 구례를 바꿔 새로운 예를 만들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사의 공사(公事)를 이조에 싸 보내면서 사유를 갖추어 이문(移文)하는 바이니, 이번 기회에 구례를 다시 밝혀 직관하고 직신하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온당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 장계를 이조에 내렸다. 이조가 아뢰기를,
"이상진의 계문이 체례에 합당하고 내사의 이런 습관은 막아야 옳으니, 해관(該官)은 추고하고 해리(該吏)는 수금(囚禁)하는 동시에, 직관을 해 오거든 받아들여 시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