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6권, 현종 3년 11월 20일 경인 2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이시술 문제에 관한 청나라 예부의 회자
청국(淸國) 예부(禮部)가 회자(回咨)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왕께서 스스로 허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시술(李時術)은 죽음을 면하고 혁직(革職)만 되었으며, 의주(義州) 백성들도 모두 죽음을 면한 상태에서 유배되거나 장형(杖刑)에 처해지는 등 차등있게 벌이 가해졌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5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淸國禮部回咨略曰: "王不必引咎。 李時術免死革職, 義州人等亦皆免死, 或配或杖有差。"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5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