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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6권, 현종 3년 10월 7일 정미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의관 유후성을 보국 숭록 대부로 가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의관(醫官)을 보국 숭록 대부에 올리지 못한다는 법조문도 이미 없다. 유후성(柳後聖)을 특별히 보국 숭록 대부로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홍연(李弘淵) 등이 환수할 것을 계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身分)

○丁未/上下敎政院曰: "醫官輔國, 旣無限隔之典。 柳後聖特加輔國。" 大司諫李弘淵等啓請還收,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