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당대에서 열무재하고 문신 정시를 행하다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열무재(閱武才)하고 문신 정시(文臣庭試)를 설행(設行)하였는데, 좌의정 원두표(元斗杓)와 우의정 정유성(鄭維城) 및 승지와 사관이 입시하였다. 무사에게는 먼저 유엽전(柳葉箭)을 시험토록 하고, 문신에게는 대제학 김수항(金壽恒)에게 명하여 7언 20운 배율(排律)을 출제케 하였는데, 행 부호군 안헌징(安獻徵)이 삼상(三上)으로 수석을, 종부시 정 민점(閔點)이 삼중(三中)으로 차석을, 승지 유창(兪瑒), 장악원 첨정 정석(鄭晳), 교리 김만기(金萬基), 대교 이익상(李翊相) 등 4인이 삼하(三下)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상이 좌우에 하문하기를,
"송립(宋岦)은 연로한데도 아직 활을 잘 당기는데,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니, 두표가 이뢰기를,
"현재 나이가 81세입니다. 그런데 송립은 일찍이 역적 이괄(李适)이 병란을 일으켰을 때 서로(西路)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그에게 협박을 받고 서울로 오다가 중도에서 휘하 군사를 이끌고 돌진하여 귀순해 왔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않습니다."
하였다. 무사들의 활쏘기가 끝나자, 시사(試射)에 뽑힌 문신 및 활을 쏠 줄 아는 당상 이상에게 모두 과녁을 향해 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정시(庭試)의 초시를 보일 날이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방의 거자(擧子)들이 운집한 결과 양소(兩所)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이 거의 만 명에 이른다 합니다. 미리 규구(規矩)를 내리면 그 가운데 재주가 부족한 자들은 또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 돌아갈텐데, 외부의 의논을 들어보면 모두 강서(講書)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초시에 강서를 하는 규정이 예전부터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신이 유혁연(柳赫然)에게 듣건대, 혁연이 등제(登第)할 당시 초시에서 강서를 했다 합니다."
하였다. 기추(騎蒭)의 활쏘기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날이 저물자 잠정적으로 파하고, 신시(申時)에 상이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壬寅/上御春塘臺閱武才, 且設文臣庭試, 左議政元斗杓、右議政鄭維城及承旨史官入侍, 武士先試柳業箭, 且命大提學金壽恒, 出七言二十韻排律題, 以試文臣, 行副護軍安獻徵, 以三上居首, 宗簿寺正閔點, 以三中爲次, 又其次三下四人, 承旨兪瑒、掌樂院僉正鄭晳、校理金萬基、待敎李翊相也。 上問左右曰: "宋岦年老, 尙能彎弓, 未知其年幾何。" 斗杓曰: "年今八十一矣。 且岦曾於逆适稱兵時, 以西路邑宰, 爲其所驅迫而來, 中路率其麾下, 突陣歸順, 其功不細矣。" 諸武士畢射後, 文臣試射被抄人及堂上以上能射者, 竝令射帿。 兵曺判書金佐明曰: "庭試初試, 只隔三四日, 而外方擧子雲集, 兩所錄名, 幾至萬數云。 預下規矩, 則其中才短者, 亦自退歸, 方外之議, 皆以講書爲言矣。" 斗杓曰: "初試講書, 前規所無, 何可創開。" 佐明曰: "臣聞於柳赫然、赫然登第時, 初試講書云。" 騎芻未畢射, 而日暮姑罷, 申時, 上還入大內。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