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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8월 18일 무오 2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금림군 딸의 상에 해조로 하여금 상수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고 정원에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금림군(錦林君) 딸의 상(喪)에 해조로 하여금 상수(喪需)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였다. 효종조(孝宗朝)에 청국(淸國)의 구왕(九王)이 우리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사신을 보내 공주를 요구하였는데, 효종이 그의 뜻을 어기기를 어려워한 나머지 종실(宗室)인 금림군 이개윤의 딸을 선택하여 의순 공주(義順公主)라고 일컬은 다음 구왕에게 보냈었다. 그뒤 구왕이 죽자 청국에서 그 딸을 구왕의 수하 장수에게 주었었는데, 개윤이 마침 사명(使命)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정문(呈文)하여 귀환시켜주기를 청하자 청나라 사람들이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병들어 죽자 상이 애달프게 여겨 관(官)으로 하여금 그 상을 돌보아주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

○上下敎政院, 錦林君女子之喪, 令該曹優給喪需。 孝宗朝, 淸國九王, 欲與我國結婚, 遣使要得公主, 孝宗重違其意, 選宗室錦林君愷胤女, 稱以義順公主, 送與九王。 九王旣死, 淸國以其女, 遽與九王手下將, 愷胤適奉使入燕京, 呈文請還, 淸人許出送。 至是病死, 上憐之, 命官庇其喪。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