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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8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황해 감사 홍처윤이 평산 백성이 전지를 궁가에 탈취당한 일을 치계하다

황해 감사 홍처윤(洪處尹)이 ‘평산(平山) 소민(小民)이 전지(田地)를 궁가(宮家)에게 탈취당한 일’을 가지고 다시금 치계(馳啓)하면서 백성의 원통함을 누누이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제멋대로 타량(打量)138) 한 뒤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냈는데, 이는 모두 평산 부사(平山府使) 윤겸이 내사(內司)의 관원과 부화뇌동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며, 심지어 윤겸도 함께 사패(司敗)에 내려 장차의 일을 경계시키도록 청하기까지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홍처윤이 본도 감사로 있으면서 처음에 윤겸이 사사로이 타량한 것을 몰랐으니 이것은 밝지 못한 것이요, 급기야 일이 드러나고 나서도 또 법에 의거하여 파출(罷黜)시키지 못했으니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라고나 할 것이다. 그런데 함께 사패에 내리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도 무르기 짝이 없이 사체(事體)를 크게 잃고 있단 말인가. 탄식만 나올 뿐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2면
  • 【분류】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註 138]
    타량(打量) : 전지를 측량하는 것.

○辛丑朔/黃海監司洪處尹, 以平山小民田被奪於宮家事, 更馳 啓, 縷陳民冤, 而以爲任意打量, 成冊上送, 都出於平山府使尹㻩之與內司官符同, 至請與同下司敗, 以戒方來云。

【謹按洪處尹爲本道監司, 始不覺尹㻩之私自打量, 是不明也, 及其事露, 又不能據法罷黜, 是不武也。 至請同下司敗, 何其疲軟之甚, 而大失事體也。 可歎也已。】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2면
  • 【분류】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