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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5권, 현종 3년 5월 11일 계미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청사를 맞이하여 의주 부윤의 일을 사과하다

청사(淸使)가 서울로 들어왔다. 상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칙서(勅書)를 맞고 인정전(仁政殿)에 돌아와 칙서를 받는 예를 거행하였으며 이어 두 사신과 함께 전내(殿內)에 마주 앉았다. 탑전(榻前)에 칙서와 자문(咨文)을 펼쳐놓았는데, 칙서는 운남(雲南)의 승첩을 알리는 것이었고, 자문은 의주(義州)의 일을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상이 열람하고 나서 의주의 일을 칙사에게 사과하였는데, 칙사가 말하기를,

"부윤(府尹) 외에 상관(上官)이 또 있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감사가 도내(道內)에서는 가장 높은 관원인데, 주군(州郡)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부윤이 먼저 감사에게 보고해 알렸다면 감사도 마땅히 연루시켜 죄를 주어야겠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 죄를 줄 것이 없습니다."

하자, 칙사가 말하기를,

"먼저 부윤을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금부 도사를 보내 의주 부윤 이시술(李時術)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이어 다례(茶禮)를 행하고, 파한 뒤에 상이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癸未/使入京。 上迎勑於慕華館, 歸至仁政殿, 行受勑禮, 仍與二使, 對坐殿中。 布勑書與咨文於榻前, 勑則告雲南捷也, 次則義州査事也。 上取覽訖, 以義州事, 謝勑使, 勑使曰: "府尹外, 亦有上官耶?" 上曰: "監司爲一道尊官, 而州郡細事, 曾不與知。 此事, 府尹若先報知監司, 則當牽連罪之, 否則無可罪也。" 勑使曰: "可先査府尹也。" 遂遣禁府都事, 拿來義州府尹李時術。 仍設茶禮, 旣罷, 上還大內。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