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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4월 19일 임술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장령 이정 등이 문희연을 베푼 홍주원 등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장령 이정(李程)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문희연(聞喜宴)을 열어 창악(娼樂)을 행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였는데, 영안위(永安威) 홍주원(洪柱元), 이조 판서 윤강(尹絳), 봉산군(鳳山君) 이형신(李炯信), 장악원 첨정 이성연(李聖淵), 호조 좌랑 강욱(姜頊)이 모두 술자리를 베풀고 연희(演戲)를 관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베풀고 간소하게 행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금령(禁令)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홍주원 등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壬戌/掌令李程等啓: "以頃者聞喜宴娼樂, 一切禁斷, 而永安尉 洪柱元、吏曹判書尹絳蓬山君 炯信、掌樂僉正李聖淵、戶曹佐郞姜頊, 俱有設酌觀戲之事, 盛張曲會, 雖有差別, 其違越禁令一也。 請洪柱元等竝罷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