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서필원, 헌납 김만기, 정언 박세당이 흉년을 만났으니 급제자의 유가와 문희연을 금단할 것을 아뢰다
대사간 서필원(徐必遠), 헌납 김만기(金萬基), 정언 박세당(朴世堂)이 아뢰기를,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를 방방(放榜)023) 한 뒤 3일 동안 유가(遊街)024) 하고 문희연(聞喜宴)025) 을 베푸는 것은 곧 평상시에 해 오던 일입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흉년을 당한 때에 관례대로 따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유가하는 일이야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창기(唱妓)에게 풍악을 잡히거나 연회를 베푸는 일 따위는 일체 금단하여 재난을 걱정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예교(禮敎)를 해치는 폐습은 통렬하게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士子)가 새로 대과와 소과에 합격하면 사관(四館)에서 그들을 신래(新來)라고 지목합니다. 그리하여 방방하기 전에는 사관에 일정별로 행하는 규례를 두고, 분관(分館)026) 한 뒤에는 회자(回刺)027) 면신(免新)028) 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데, 갓을 찌그러뜨리고 옷을 찢는 등 위의(威儀)를 형편없이 만들게 하면서 못할 짓 없이 갖가지로 골탕을 먹이고 곤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치지 않고 관례대로 행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 금지시켜 고치라는 명령까지 있었는데, 지금껏 이 폐단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다시 밝혀 통렬히 개혁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 농업-농작(農作)
- [註 023]방방(放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증서(證書)를 주던 일.
- [註 024]
유가(遊街) : 급제자의 시가 행진.- [註 025]
문희연(聞喜宴) : 급제자의 자축연.- [註 026]
분관(分館) : 급제자를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배정하는 것.- [註 027]
회자(回刺) : 귀복(鬼服)을 입고 밤에 선배들을 찾아보는 것.- [註 028]
면신(免新) : 신임 인사차 선임자들에게 한턱 내는 것.○癸亥/大司諫徐必遠、獻納金萬基、正言朴世堂啓以: "大小科放榜後, 三日遊街, 聞喜設宴, 卽平時故事, 而當此大無, 不可因循。 遊街雖難猝罷, 娼樂及設宴, 一切禁斷, 以示憂災之意。 且弊習傷敎者, 不可不痛革。 士子新登大小科者四館, 目之以新來, 放榜前, 有四館日次之例, 分館後, 有回刺免新之事, 使之毁冠裂服, 喪其威儀, 侵虐困辱, 無所不至。 此事雖不知創於何時, 而因循不改, 誠極無據。 曾在宣祖朝, 有禁革之令, 而至今此弊未已, 請申明痛革。"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 농업-농작(農作)
- [註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