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5권, 현종 3년 2월 4일 무신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음성현에서 전패를 도난당했다고 감사가 계문하다
음성현(陰城縣)에서 전패(殿牌)를 도난당했다고 감사가 계문하였는데,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그 읍만 혁파하고 수령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간악한 백성이 계획적으로 수령을 몰아내는 일을 막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미 이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戊申/陰城縣殿牌見失, 監司啓聞, 下禮曹。 回啓: "請只革其邑, 勿罪其守令, 以防奸民逐倅之計。" 已有此例故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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