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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2월 8일 계축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관상감 제조 윤순지가 병을 핑계로 영릉을 봉심하러 가지 않은 것을 힐문하다

상이 ‘관상감 제조 윤순지(尹順之)가 병을 핑계대고 영릉을 봉심하러 가지 않다가 재촉한 뒤에야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원을 초치(招致)하여 힐문하니, 정원이 순지가 대답한 내용을 보고드렸다. 상이 그와 함께 동임(同任) 제조 민응협(閔應協)을 체차시키도록 명하고 금부에 내려 추문(推問)하게 하였는데, 뒤에 모두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上以觀象監提調尹順之稱病不往, 寧陵奉審催促之後, 始乃往還, 招致政院詰問之, 政院以順之之對辭聞。 上命竝逮同任提調閔應恊, 下吏推問, 俱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