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9월 13일 기축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강원 도사 송창이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삼향의 연줄을 타고 함부로 응시하는 폐단을 아뢰다
강원 도사(江原都事) 송창(宋昌)이 아뢰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사자(士子)들이 삼향(三鄕)083) 이라고 핑계대면서 연줄을 타고 함부로 응시하는데, 개제(改題)하여 난동이 일어나게 되는 폐단이 대부분 이로 말미암고 있으니, 현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자 외에는 불법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가 복계(覆啓)하여 다른 도에도 똑같이 행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83]삼향(三鄕) : 자신의 본향(本鄕)·외가가 있는 외향(外鄕)·처가가 있는 처향(妻鄕).
○江原都事宋昌以京居士子等, 稱以三鄕, 夤緣冒赴, 改題作亂之弊, 多由於此, 請時居者外, 毋得冒赴。 禮曹覆啓, 他道一樣行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