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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9월 5일 신사 2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병조가 대증광시에서 뽑을 무과 인재의 수를 묻다

병조가 아뢰기를,

"인조(仁祖) 을해년에 대증광시(大增廣試)를 거행했는데, 그때의 문서가 난리를 거치는 동안에 거의 흩어져 없어지고, 지금은 단지 복시(覆試) 때의 문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시 때 무과는 35인을 뽑았는데, 이는 대체로 만력(萬曆)081) 경인년082) 의 증광시에서 뽑은 숫자를 모방하여 원수(元數) 28인에 7인을 더 늘려 뽑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대로 해야 합니까?

부묘(祔廟)·존숭(尊崇)·책례(冊禮) 등 네 차례의 경사를 합하여 별시(別試)를 보이도록 판하(判下)하셨을 때 무과는 널리 뽑도록 이미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탄생한 것이야말로 1백여 년 동안이나 국가에 없었던 큰 경사이므로, 뭇 사람들이 모두 바라기를 ‘따로 증광시를 거행하여 사방에 똑같이 경축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물력(物力)이 결딴난 만큼 어쩔 수 없이 대증광시로 합설(合設)한다고는 하더라도, 만약 전례(前例)대로 무과에서 인재를 뽑는다면, 중외(中外)의 무사들이 필시 낙망하며 한탄할 것이니, 상께서 재결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특별히 56인을 뽑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과 회시(武科會試)에서 특별히 56인을 뽑도록 한 것이야말로 참작하고 변통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시의 원수(元數)가 1백 90인 밖에 되지 않으니, 회시에서 뽑는 56인이라는 숫자에 비례해서 다시 1배수(倍數)를 늘려 3백 80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도 합니다. 하지만 문과에서 시취(試取)하는 숫자를 보면, 회시에서 뽑는 숫자가 44인인데 초시에서 뽑는 숫자가 3백 84인에 이르고 있으니, 이것과 비교할 때 무과 초시에서 뽑는 숫자도 더 늘려 정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문과 초시의 숫자는 곧 9분의 1에 해당되니, 무과도 이를 참작해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원수 외에 3백 14인을 더 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81]
    만력(萬曆) :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 [註 082]
    경인년 : 1590 선조 23년.

○兵曹啓曰: "仁祖乙亥年, 設行大增廣, 而其時文書, 經亂散失, 只有覆試時文書。 武科取三十五人, 蓋倣萬曆庚寅增廣取人之數, 元數二十八人, 加取七人。 今亦依此爲之乎? 祔廟尊崇冊禮, 合四慶別試判下時, 武科已定廣取。 元子誕生, 乃國家百餘年來所未有之大慶也, 群情皆以爲: ‘別設增廣, 以示四方同慶之意。’ 國家物力凋弊, 不得已合設大增廣, 武科取人, 若依前例, 則中外武士, 必有落莫之歎, 請上裁。" 答曰: "特取五十六人可也。" 又啓曰: "武科會試, 特取五十六人, 實出於參酌變通之意。 而初試元數一百九十人, 視會試五十六人之數, 又加一倍, 以三百八十人定數似當。 而以文科取人數觀之, 則會試數四十人, 而初試數, 至於三百八十四人, 以此較之, 則武科初試數, 似當加定。" 答曰: "文科初試之數, 乃九分之一也, 武科依此參定可也。" 乃於元數外, 加定三百十四人。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