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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4권, 현종 2년 8월 30일 병자 5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김덕령을 신원시키고 복관해 주도록 명하다

김덕령(金德齡)을 신원시키고 복관(復官)해 주도록 명하였다.

덕령광주(光州) 사람이다. 그는 강개지사(慷慨之士)로서 대절(大節)이 있었으며 용력이 빼어났다. 임진 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격파하였으므로 왜노(倭奴)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피하였다. 선묘(宣廟)가 이를 가상하게 여겨 곧장 공조 좌랑에 임명하고 익호 장군(翼虎將軍)이라는 호를 하사하니, 이때부터 위명(威名)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런데 시기하는 자가 이몽학(李夢鶴)의 패거리라고 그를 지목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위에 보고한 뒤 공동으로 모함한 결과, 마침내 하옥(下獄)된 뒤 장사(杖死)하고 말았으므로, 이를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호남 사람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한재(旱災) 때문에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아직 원한을 품은 채 신설(伸雪)되지 않은 자들을 알아내 계문하도록 하였는데, 김시진(金始振)덕령을 계문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대신이 모두 그의 원통함을 극구 이야기하며 신설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인물(人物)

    ○命伸金德齡冤, 復其官。 德齡, 光州人, 慷慨有大節, 勇力絶倫。 壬辰之難, 起義兵, 所向摧破, 倭奴避不敢近。 宣廟嘉之, 直拜工曹佐郞, 且賜號翼虎將軍, 自是, 威名大振。 有忌之者, 指謂李夢鶴之黨與, 造飛語上聞, 共構陷之, 竟下獄杖死。 湖南之人, 莫不冤之。 至是, 因旱命道臣, 訪問抱冤未伸者以啓聞, 金始振德齡聞, 上命議于大臣。 大臣皆盛稱其冤, 請伸雪,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