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8월 20일 병인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원자의 탄생에 따라 대증광시를 거행함이 마땅하다고 대신이 의논드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한 것이야말로 막대한 경사이니 증광시(增廣試)를 거행해야 마땅한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4개의 경사를 【즉 부묘한 일과 두 분 자전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일과 중궁(中宮)의 책례(冊禮)를 거행한 일을 말한다.】 합쳐 대증광시(大增廣試)를 거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억측으로 감히 정할 수는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드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신이 의논드리기를,
"합쳐서 대증광시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시(初試)는 올해 거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복시(覆試)는 내년으로 정하소서. 그리고 원점(圓點)077) 제도는 폐단만 있을 뿐 유익함이 없으니 우선 폐지하여 관시(館試)를 거행하지 말고, 양소(兩所)의 한성시(漢城試)에 합쳐 시취(試取)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
- [註 077]원점(圓點) :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의 출석을 점검하던 일.
○禮曹啓曰: "元子誕生, 慶莫大焉, 當設增廣之科, 而或謂宜合四慶, 【卽祔廟及兩慈殿尊崇中宮禮。】 設行大增廣。 而不敢臆定, 請議大臣。" 大臣以爲: "當合設大增廣。 初試定於今年, 覆試定於明年。 圓點無益有弊, 請姑罷勿設, 館試合取於兩所漢城試。"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