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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4권, 현종 2년 8월 8일 갑인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장령 이동로가 친구를 위해 물금체를 발급했다가 파직되다

장령 이동로(李東老)가 그와 친한자를 위해 신사(神祀)074) 를 거행하도록 물금체(勿禁帖)075) 을 발급하였다가 부리(府吏)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지평 이숙이 논하여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思想)

  • [註 074]
    신사(神祀) : 재앙을 쫓기 위해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 [註 075]
    물금체(勿禁帖) : 특별 통행증.

○甲寅/掌令李東老爲其所親, 作神祀勿禁帖, 爲府吏所告, 持平李䎘論罷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