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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22일 기해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인경궁에 거둥하여 초정에서 목욕하다

상이 인경궁(仁慶宮)에 거둥하여 초정(椒井)에서 목욕하였는데, 5일 동안에 네 차례나 거둥하였다. 헌부가 어가(御駕) 앞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을 정지하여 재해를 당한 날에 경외(敬畏)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실로 안 될 듯하기에 환궁할 때 이미 정지하도록 하였다마는, 아뢴 말이 내 뜻과 정말 부합되니 전후(前後) 악대를 모두 진열해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재해를 당한 고을의 노비 신공(身貢) 및 군인(軍人)의 번포(番布)을 감해주고 그 대신 호조·상평청·선혜청·사복시 등 각사(各司)에 비축된 것을 내주어 그 숫자를 채우도록 청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7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

○己亥/上幸仁慶宮浴椒, 五日四幸。 憲府請停駕前之樂, 以示遇災敬畏之意, 答曰: "此時動樂, 實涉不可, 故還宮之時, 已令停止矣, 啓辭實合予意, 前後之樂, 竝陳而不作可也。" 右議政元斗杓請減災邑之奴婢身貢軍人番布, 出戶曹常平宣惠司僕寺各所司所儲, 以充厥數,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7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