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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17일 갑오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투침창을 핑계로 초정을 방문하고자 하다

상의안포(眼胞)069)투침창(偸鍼瘡)070) 이 생겨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도제조 원두표(元斗杓)에게 하문하기를,

"속방(俗方)에 습창(濕瘡)은 온천 물에 목욕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의서(醫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목욕해서 효험을 보는 경우를 신도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초정(椒井)에서 씻어보면 어떻겠는가? 선왕께서도 일찍이 효험을 거두신 적이 있었다."

하였다. 초정은 옛 인경궁(仁慶宮) 안에 있었는데 자연의 경관이 수려했으며, 부마(駙馬) 3인의 저택이 그 속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이를 데 없이 사치스러웠다. 효종 대왕이 언젠가 초정에서 목욕하면서 그 저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상이 가보고 싶어서 은근히 핑계대고 물어본 것이었다. 홍명하(洪命夏)가 상의 뜻이 초정에서 목욕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쟁집(爭執)하였으나 되지 않자, 이에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과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되면 역시 사체(事體)에 손상이 되니 심사숙고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깥의 의논은 필시 신들이 받들어 따랐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마침내 일관(日官)에게 택일하도록 명하고 가기로 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甲午/上有眼胞偸鍼瘡, 藥房入診。 上問都提調元斗杓曰: "俗方濕瘡, 洗於溫泉, 則有效云, 果然否。" 對曰: "醫書無此語, 而浴而收效者, 臣亦見之矣。" 上曰: "洗於椒井如何? 先王亦曾收效矣。" 椒井在舊仁慶宮內, 有泉石之勝, 三駙馬第, 列在其中, 窮極奢侈。 孝宗大王嘗因浴椒, 幸其第故, 上欲往觀, 托以問之。 洪命夏知上意不在浴椒, 爭之不能得, 乃曰: "若與廷議相持, 則亦損事體, 原審思行之。 外論必以臣等爲承順也。" 上遂命日官, 擇日定行焉。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