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17일 갑오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투침창을 핑계로 초정을 방문하고자 하다
상의안포(眼胞)069) 에 투침창(偸鍼瘡)070) 이 생겨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도제조 원두표(元斗杓)에게 하문하기를,
"속방(俗方)에 습창(濕瘡)은 온천 물에 목욕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의서(醫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목욕해서 효험을 보는 경우를 신도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초정(椒井)에서 씻어보면 어떻겠는가? 선왕께서도 일찍이 효험을 거두신 적이 있었다."
하였다. 초정은 옛 인경궁(仁慶宮) 안에 있었는데 자연의 경관이 수려했으며, 부마(駙馬) 3인의 저택이 그 속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이를 데 없이 사치스러웠다. 효종 대왕이 언젠가 초정에서 목욕하면서 그 저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상이 가보고 싶어서 은근히 핑계대고 물어본 것이었다. 홍명하(洪命夏)가 상의 뜻이 초정에서 목욕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쟁집(爭執)하였으나 되지 않자, 이에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과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되면 역시 사체(事體)에 손상이 되니 심사숙고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깥의 의논은 필시 신들이 받들어 따랐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마침내 일관(日官)에게 택일하도록 명하고 가기로 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