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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13일 경인 5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전 관상감 직장 송형구가 상소하여 시헌력을 폐지하고, 도로 대통력을 쓰자고 청하다

전 관상감 직장 송형구(宋亨久)가 상소하여 시헌력(時憲曆)을 폐지하고, 도로 대통력(大統曆)을 사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본감 도제조가 아뢰기를,

"역수(曆數)가 차이나는지의 여부는 일식과 월식에서 증명될 수 있는데, 구법(舊法)으로 증명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데 반해, 신력(新曆)으로 증명해 보면 상당히 접근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헌력을 쓰기로 정했던 것도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더구나 신력을 쓰도록 이미 선조(先朝) 때 성명(成命)을 받들었던 만큼 지금 와서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옳다고 비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역법(曆法)

○前觀象監直長宋亨久上疏, 請廢時憲曆, 還用大統曆, 本監都提調啓: "以曆數差否, 取驗於日月食, 而舊法驗之多差, 新曆驗之頗近。 當初定用, 亦以此也。 況新曆之行旣承先朝成命, 到今不可率爾輕改也。" 批曰可。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