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10일 정해 2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홍주목을 강등하여 홍양현으로 삼다
홍주목(洪州牧)을 강등하여 홍양현(洪陽縣)으로 삼았는데, 이는 전패(殿牌)062) 에 변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062]전패(殿牌) : 임금의 상징으로 각 고을에 전(殿) 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降洪州牧爲洪陽縣, 以作變於殿牌也。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