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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4권, 현종 2년 윤7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윤문거·이유태·윤비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이유태(李惟泰)를 승지로 삼았다. 오준(吳竣)에게 보국 대부(輔國大夫)를, 허적(許積)에게 숭록 대부(崇祿大夫)를, 이일상(李一相)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여이재(呂爾載)·조계원(趙啓遠)·윤순지(尹順之)에게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윤비경(尹飛卿)에게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윤비경은 용렬한 인물로서 원래 그가 주장하는 것이 가벼웠다. 그런데 시론(時論)이 조경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는 분연히 자기가 떠맡고 나서서 온갖 힘을 기울여 논핵하는 한편, 대신이 조경을 변호해 구제해 주려 했다는 이유로 예봉을 돌려 대신을 공격하였다. 이에 시의(時議)가 그를 일러 입언(立言)이 직절(直截)하고 풍채가 고상하다고 하면서 일제히 칭찬하였다. 그런데 부묘할 때의 대축(大祝)061) 이야말로 당대에 엄밀히 선발해야 할 자리로서 중망(衆望)이 이민적(李敏迪)에게 돌아갔는데, 민적이 사양하여 피하면서 비경에게 양보하였으므로, 비경이 이를 말미암아 마침내 당상이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丁亥/以尹文擧爲大司憲, 李惟泰爲承旨, 加吳竣資輔國、許積崇祿、李一相正憲、呂爾載趙啓遠尹順之資憲、尹飛卿通政。 飛卿以庸闒之人, 名論素輕。 見時論之攻斥趙絅, 乃奮然擔當, 論劾甚力, 以大臣伸救, 移鋒攻斥。 時議謂之立言直截, 風采可尙, 翕然稱之。 袝位大祝, 一時極選, 衆望歸於李敏迪, 敏迪辭避, 以讓飛卿, 飛卿因此遂得堂上。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