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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윤7월 6일 계미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진휼청을 설치하다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이 별도로 진휼청을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조복양을 당상으로 차출한 뒤, 비국 제조 홍명하(洪命夏) 및 호조 판서와 함께 관할하게 하고 대신이 지휘하도록 하여 비국에 편입시켰었다. 그런데 계사(啓辭)를 올리고 행이(行移)할 적마다 비변사라고 칭하자, 대신이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는 점이 있다 하여 다시 진휼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癸未/置賑恤廳。 先是, 朝廷以別設賑廳爲有弊, 差趙復陽爲堂上, 與備局提調洪命夏及戶曹判書句管大臣領之, 付於備局。 凡啓辭行移, 皆稱備邊司, 大臣以爲: "有傷事體, 更以賑恤廳稱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