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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4권, 현종 2년 7월 22일 기사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수령이 경시에 응시토록 함은 폐단이 있다고 예조가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수령이 향시(鄕試)에 응시하게 되면 일이 많이 잡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판서 윤강(尹絳)이 모두 경시(京試)에 응시토록 하자고 계청(啓請)했습니다마는, 엄청난 흉년을 당한 이때에 인부와 말[馬]의 양식을 조달하느라 제도(諸道)에 폐단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설과(設科)할 때에 차비관(差備官)058) 들도 보충해 차견할 길이 없으니, 이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각기 향시에 응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58]
    차비관(差備官) : 임시직 관원.

○己巳/禮曹啓曰: "守令之赴鄕試也, 事多濫雜, 故頃者判書尹絳啓請齊赴京試矣。 卽當大無之年, 非但夫馬糧資之有弊, 諸道設科時差備官, 亦無以充差, 此亦不可不念, 請姑令各赴鄕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