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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6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종묘의 제도, 별시 무과 초시, 관서 내사 노비의 신공 등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영녕전(永寧殿)의 개수(改修)에 관한 일을 이미 벌써 품달했는데, 해조로 하여금 미리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묘의 제도는 어떻게 의논해 정했는가?"

하자,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제례(祭禮)는 선조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3백년이나 된 제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고, 지원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유계가 아뢰기를,

"상께서 송시열을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신들이 머물게 하도록 청한 차자를 아직도 내리지 않고 계시니, 성상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馬]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자는 안에 두고 보았는데 판중추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를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섭섭하고 실망스럽기는 하나 말을 지급하라는 뜻을 양도 감사에게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별시(別試) 무과 초시(武科初試)의 경우는 당초 정해진 규정이 없어 적을 때는 5백 명을 뽑고 많을 때는 1천 4백∼1천 5백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신묘년에는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지 않고 모두 시취(試取)하여 입격(入格)시켰기 때문에 그 수가 무려 1천 1백 70여 인에 이르렀는데 너무도 외람되고 잡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그때 외람되고 잡스럽다는 비난이 있긴 하였으나 규정이 헐했기 때문에 양반 자제들이 많이 합격했었는데, 지금 곤수로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신묘년에 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무변(武弁) 중에 양반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삼청(內三廳)041) 도 앞으로 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고, 명하가 아뢰기를,

"강서(講書)를 자원(自願)에 따라 하도록 하면 요행심만 불러 일으킬 뿐 인재는 참으로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숫자는 2천명으로 정하고, 강서를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관서(關西) 내사 노비(內司奴婢)의 신공(身貢)에 대해서는 이미 두 사람이 합동으로 1필(匹)씩 마련해 내도록 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도장(道掌)이 내려가 거둬들이게 하는 관계로 그 사이에 외람되고 잡스러운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이 현재 신의 관아에 와서 호소하고 있으니, 꼭 변통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사 노비의 신공은 각 고을에서 두목을 정해 올려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도장을 내려 보내다니,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내사는 그렇다 치고라도, 수진궁(壽進宮)042) ·어의궁(於義宮)043) ·명례궁(明禮宮)044) ·용동궁(龍洞宮)045) 등의 궁에서도 모두 도장을 보내 거둬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깥 사람들은 내사라고 통칭하고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내사의 예에 따라 진성(陳省)046) 을 작성하고 두목을 정해서 직접 각궁에 납부토록 하라. 또 제궁가(諸宮家)의 사패 노비(賜牌奴婢)의 신공도 진성을 작성하고 두목을 정하게 하되, 진성은 내사에 올리고 신공은 직접 제궁에 납부토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과 장령 이지무(李枝茂)조경을 멀리 유배보낼 일로 연계(連啓)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죄를 논한다면 멀리 유배보낸다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그 벌을 대략 시행한 데에는 또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

  • [註 041]
    내삼청(內三廳) : 금군영(禁軍營).
  • [註 042]
    수진궁(壽進宮) : 어려서 죽은 왕자 대군 공주 등을 제사하는 궁.
  • [註 043]
    어의궁(於義宮) : 사직동에 있던 인조(仁祖)의 잠저(潛邸).
  • [註 044]
    명례궁(明禮宮) : 원래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사저로 덕수궁(德壽宮)의 옛 이름.
  • [註 045]
    용동궁(龍洞宮) :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구궁.
  • [註 046]
    진성(陳省) : 공물 명세서.

○庚辰/上御興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左議政沈之源曰: "永寧殿改營事, 曾已稟達, 請令該曹, 預加料理。" 上曰: "宗廟制度, 何以議定?" 領議政鄭太和曰: "臣聞祭禮從先祖, 三百年制度, 不可卒變也。" 之源曰: "臣意亦然。" 兪棨曰: "自上勉留宋時烈, 可謂至矣。 而臣等請留之箚, 尙今不下, 未知聖意何如? 不給馬者, 抑又何歟?" 上曰: "箚子留覽, 而判中樞已去, 故不下。 不給馬者, 庶幾留之也, 今則缺然失望, 給馬之意, 下諭兩道監司。" 兵曹判書洪命夏曰: "別試武科初試, 初無定規, 少則取五百, 多則取一千四五百。 而辛卯年, 則不限定數, 竝取入格, 故其數多至一千一百七十餘人, 濫雜甚矣。 今則何以爲之?" 太和曰: "其時雖有濫雜之誚, 規矩輕歇, 故兩班之子, 多參榜, 到今爲(閫師)〔閫帥〕 者, 率多辛卯榜。 近來武弁中, 兩班絶少, 內三廳將無以塡差矣。" 命夏曰: "講書若從自願, 徒開僥倖之門, 得入誠難矣。" 上曰: "二千定數, 而講書不可不着實爲之。" 曰: "關西內司奴婢身貢, 旣有二人竝定備納一匹之敎, 其蒙惠多矣。 但不令頭目領納, 道掌下去收捧, 其間多有濫雜之弊。 故奴婢等, 今方來訴臣曹, 必須變通可矣。" 上曰: "內奴身貢, 自各官定頭目上送, 例也。 道掌下送, 曾無此事矣。" 太和曰: "內司雖如此, 如壽進於義明禮龍洞等宮, 皆有送道掌收捧之事, 而外人通稱內司矣。" 上曰: "此亦依內司例, 成陳省定頭目, 直納于各其宮。 諸宮家賜牌奴婢身貢, 亦令成陳省定頭目, 陳省則呈于內司, 身貢則直納于諸宮。" 大司諫李殷相、掌令李枝茂, 以趙絅遠竄事連啓, 上曰: "論其罪, 則遠竄非過也, 略施其罰, 意有所在。"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